법원 집행2부, 3차 계고장 전달·현장견적 산출
시 "이전 방안 마련 등 책임있는 자세 보여야"

청주법원 집행관실 집행2부가 19일 청주병원에 자발적 이전을 재차 안내하고 부동산 인도에 대한 강제집행 3차 계고장을 전달하고 있다.   /이성현
청주법원 집행관실 집행2부가 19일 청주병원에 자발적 이전을 재차 안내하고 부동산 인도에 대한 강제집행 3차 계고장을 전달하고 있다. /이성현

[중부매일 이성현 기자] 청주시가 19일 청주시청사 부지를 무단 점유 중인 청주병원에 대해 최후통첩을 보냈다.

청주법원 집행관실 집행2부는 이날 청주병원에 자발적 이전을 재차 안내하고 부동산 인도에 대한 강제집행 3차 계고장을 전달했다.

이후 계고기간 내 병원이 자율 이전하지 않는다면 집행일을 지정해 강제집행이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3차 계고 기간은 2월 19일까지다.

집행2부는 3차 계고와 함께 병원과 청주병원 장례식장 현장 견적을 통해 강제집행 예상 인력과 비용도 산출했다.

지난 11일 시는 시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 중인 청주병원에 대해 약 14억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며 강경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3차 계고 기간 내 병원이 퇴거하지 않는다면, 집행관실과 상의하에 조속한 시일 내 집행일을 지정하고 강제집행 수순에 돌입할 계획"이라며 "병원은 버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입원 중인 환자와 직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병원 이전 방안을 강구해 의료법인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 내 입원 환자를 고려해 단계적인 집행이 이뤄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병원 부지를 비롯한 북문로 3가 일대 2만8천459㎡ 터에는 청주시 신청사가 2028년까지 건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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