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절차 없이 회원 A씨 강제탈퇴 처리… 법적 공방 예고

지난 15일 진행된 내토전통시장 이사회의록
지난 15일 진행된 내토전통시장 이사회의록

〔중부매일 정봉길 기자〕속보=내토전통시장 상인회장의 '갑질 의혹'이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본보 지난달 30일, 지난 5일 보도 등)

이번에는 '상인회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회원 A씨를 공정한 절차 없이 강제탈퇴시켜 논란이다.

특히 상인회 회비로, A씨 등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상인들 간 법적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일부상인들은 상인회 측의 '막가파' 운영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A씨는 지난 13~14일 상인들을 상대로 총회를 개최하는 동의서를 받았다.

그 이유는 내토시장 사무국 직원의 퇴사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동의서 내용에 따르면 사무국 직원이 6개월 이상 무단 주차해 상인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혔다.

그 직원은 또 상인들의 상품권 환전 요구, 배달 주문 거절, 전달 사항 미이행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러자 내토상인회는 지난 15일 이사회를 열고 A씨를 강제 탈퇴한다고 공지했다.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상인회의 명예을 실추시켰다는 게 주된 골자다.

또 변호사를 선임해 A씨 등을 법적으로 대처하기로 의결했다.

법적 문제에 발생하는 소요경비는 상인회 돈으로 부담하겠다는 내용까지 첨부했다.

상인회 사무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상인회장을 비롯해 임원 몇몇만 참석해 위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 같은 통보에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상인회 측의 운영실태를 상인들 모두에게 알리고, 각종 의혹들에 대해 진실을 파악하고자 총회를 개최해 줄 것을 요구하자 이런 행태를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감사 자료 등을 요구하거나 현 회장의 입맛에 맞지 않는 행동을 보일 경우, 이렇게 일방적으로 탈퇴시키고 있다"고 억울해했다.

내토시장 정관에 따르면 제명될 경우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이사회에 출석해 소명할 기회를 주도록 돼 있다.

그러나 상인회 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특히 상인회 회비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소송의 대상자가 상인들이 되자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상인 B씨는 "상인들의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상인들을 법적으로 문제삼겠다는 생각이 과연 올바른 판단인 지 모르겠다. 소송비는 당시 참석한 임원들이 결정한 것으로, 그들이 소송비를 내는 것이 맞다 "고 말했다.

이어 "상인회 측이 공정하게 일을 했다면 감사 자료 등을 안보여 줄 이유가 없지 않냐" 며 "상인회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는 소견을 내놨다.

앞서 내토전통시장 회장은 회장 선출을 앞두고 임원진들에게 항상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또 '부적격 자격미달'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회장이 상가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깔세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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