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토상인회가 시장활성화를 목적으로 3~4년 전 조성한 건축물 모습.
내토상인회가 시장활성화를 목적으로 3~4년 전 조성한 건축물 모습.

〔중부매일 정봉길 기자〕속보=내토전통시장 상인회가 불법건축물을 짓고 수년간 임대사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본보 지난해 12월 5일, 12일, 26일 등 보도)

상인회 운영을 둘러싼 의혹이 좀처럼 수그러지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각종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강력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곳 저곳에서 나온다.

상인 등에 따르면 상인회는 내토전통시장(농협 중앙지점 건물 옆) 정문 좌측(폭 2m, 길이 16m)에 불법 건축물(조립식)을 지었다.

시기는 대략 3~4년 전이다.

상인회는 임대료를 더 많이 받기 위해 '방 쪼개기'까지 했다.

총 3곳으로 나눠진 이 건물은 크기에 따라 임대료 가격이 다르다.

상인회 측은 이곳에서 매년 650만원 이상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

건축물이 들어서자 시장 진입로는 좁아져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

통행 불편은 물론 자칫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차 진입로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상인들의 의견이다.

상인 A씨는 "불법 행위가 수년동안 이뤄져도 제천시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상인회 측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시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형 사고가 초래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상인회장은 "이 건축물은 시장활성화를 위해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건축물은 상입회비로, 인근 농협이 신설될 때 같이 조성한 것"이라면서 "문제가 된다면 철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천시는 이와 관련, 실태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불법건축물이 맞는 것 같다. 이번 주 내에 현장조사를 펼쳐 위반 사항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토상인회장의 갑질 및 금품살포 등 다양한 의혹들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면서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

상인회장은 각종 의혹에 대해 대부분 강경 부인하며 법적 대응 카드까지 꺼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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