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항소심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소각장 추가 설치를 막은 청주시의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 제1행정부 원익석 부장판사는 1일 에코비트에너지청원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 판사는 "파분쇄 시설 및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처분 중 소각시설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며 사실상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원 판사는 "이 사건 소각시설 및 파분쇄시설은 환경영향평가와 사업계획 적합통보가 따로 이뤄졌다"며 객관적인 자료 없이 막연한 우려만을 근거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에코비트에너지청원은 그간 시의 행정처분으로 발이 묶여있던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2020년 12월 1일 에코비트에너지청원은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산74번지 일원 4만8천752㎡ 부지에 파분쇄시설(160t/일)과 소각시설(165t/일) 설치하기 위해 청주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을 신청했다. 

이에 시는 ▷더 이상의 소각시설 신·증설은 불필요한 점 ▷방사광가속기 유치 등 주변여건이 변화된 점 ▷주거밀집지역 및 학교가 사업대상지 반경 10㎞이내에 입지해 주민의 건강권·환경권에 악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점 등을 사유로 입안제안 거부했다. 

이 처분에 불복한 사업시행자는 2021년 4월 13일 청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에코비트에너지청원의 사업추진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재판 직후 "건축허가나 폐기물 처리업 불허 등 행정조치를 고려하겠다"며 소각장 설치 불허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대법원 상고를 통해 법리적인 부분도 끝까지 다툴 것으로 보인다. 

소각장이 들어설 오창 후기리 주민들의 거센 반발도 사업의 걸림돌이다. 소각장 예정지 주민들은 수년째 이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4일에는 법원 앞에서 삭발시위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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