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기자회견 열고 에코비트에너지청원과 법원 규탄

오창 소각장 반대 대책위가 14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화견을 열고 에코비트에너지청원과 법원을 강력히 규탄했다./박상철
오창 소각장 반대 대책위가 14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화견을 열고 에코비트에너지청원과 법원을 강력히 규탄했다./박상철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오창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에코비트에너지청원과 법원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14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고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오창읍 주민들은 단 한 번도 위의 조항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에코피트에너지청원이 추진하는 소각장 부지 반경 10km이내에는 인구밀집지역과 19개의 초·중·고 학교가 있다"며 "이런 지역에 소각장이 설치된다면 비산먼지와 발암물질들이 아이들 건강을 위협 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2심판결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을 변호사로 선임한 에코비트에너지청원의 꼼수"라며 "청주시민 건강권을 무시한 법원 판단 역시 꼼수판결"이라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주시는 소각장 신증설 추진이 전면 백지화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 오창 소각장 반대 대책위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박상철
기자회견에서 오창 소각장 반대 대책위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박상철

앞서 소각장 추가 설치를 막은 청주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 제1행정부 원익석 부장판사는 이달 1일 에코비트에너지청원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 판사는 "파분쇄 시설 및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처분 중 소각시설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며 사실상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2020년 12월 1일 에코비트에너지청원은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산74번지 일원 4만8천752㎡ 부지에 파분쇄시설(160t/일)과 소각시설(165t/일) 설치하기 위해 청주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을 신청했다.

이에 시는 ▷더 이상의 소각시설 신·증설은 불필요한 점 ▷방사광가속기 유치 등 주변여건이 변화된 점 ▷주거밀집지역 및 학교가 사업대상지 반경 10㎞이내에 입지해 주민의 건강권·환경권에 악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점 등을 사유로 입안제안 거부했다.

이 처분에 불복한 사업시행자는 2021년 4월 13일 청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지난 9일 이범석 시장은 "에코비트에너지청원과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소송 2심에서 1심과 달리 청주시가 일부(소각시설) 패소했다"며 "판결 취지를 철저히 분석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심 패소의 근거가 된 업체와 업무협약은 법적 구속력이나 행정 기속력이 없는 업무협약에 지나지 않는다"며 "대법원에서 반드시 승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