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법원 상고… 법적·행정적 수단 총동원 의지

9일 이범석 청주시장이 오창 후기리 소각시설 신설 반대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박상철
9일 이범석 청주시장이 오창 후기리 소각시설 신설 반대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박상철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충북 청주시가 오창읍 후기리 소각시설 건립 저지에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9일 기자실을 찾은 이범석 시장은 "㈜에코비트에너지청원(옛 이에스지청원)과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소송 2심에서 1심과 달리 청주시가 일부(소각시설) 패소했다"며 "판결 취지를 철저히 분석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심 패소의 근거가 된 업체와 업무협약은 법적 구속력이나 행정 기속력이 없는 업무협약에 지나지 않는다"며 "대법원에서 반드시 승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원익선 부장판사)는 에코비트에너지청원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파분쇄 시설과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쳤고, 금강유역환경청의 보완요구사항 등을 반영해 안전하게 설계됐다"며 "객관적인 자료 없이 막연한 우려만을 근거한 청주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행정소송은 에코비트에너지청원이 지난 2020년 12월 1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산74번지 일원 4만8천752㎡ 부지에 소각시설(165톤/일), 파분쇄시설(160톤/일)을 설치하기 위해 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시는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2021년 2월 10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신청을 미반영 처분했다.

이 시장은 "소각시설 신·증설 억제는 시 방침이자 공약이기 때문에 시민과 약속을 반드시 지켜나가겠다"며 "기존 소각시설도 모니터링을 실시해 반드시 시민 건강한 생활권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 2021년에도 금강유역환경청 사업적합 통보를 받은 청원구 북이면 신규 소각시설에 대해서도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뒤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

지난해 말 흥덕구 강내면 신규 소각시설에 대한 건축 불허가 소송 1심에서도 청주시가 이겼다.

청주시는 미세먼지농도가 타 지역보다 높아 2020년 4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돼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아 관리하고 있다.

한편 청주에서 운영하는 민간 소각시설은 6곳(2017년 기준 전국 69곳)으로, 하루 1천455톤을 처리할 수 있다. 처리능력으로는 전국 18.84%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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