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들, 노조 만들어 정식 법적 대응 돌입
송 신임 총장 "사학법 17조로 적법하게 진행"

충청대 교직원들이 본관 2층을 점거하고 '날치기 이사회'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 이지효
충청대 교직원들이 본관 2층을 점거하고 '날치기 이사회'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 이지효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충청대학교가 교직원들의 반발에도 총장 임명과 이사장 선임을 강행해 갈등의 골이 격화될 전망이다.

충청대 교직원협의회와 비상대책위원회는 "학교법인 충청학원 이사회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 이후 총장관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총장 임용 승인안과 이사장 선임안을 통과시켰다"고 3일 밝혔다.

이사회 의결안에 따라 충청대 12대 총장은 송승호 전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총장이 맡게 됐다. 임기는 3일부터 4년간이다. 전 11대 오경나 총장은 이사장을 맡게 됐다.

이 소식을 뒤늦게 접한 교직원들은 분노하며 이날 오전 8시 전체 교직원 회의를 열고 앞으로 교직원 노조를 만들어 구심체 역할을 하면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반응이다.

이윤호 충청대 교수협의회장은 일과시간 이후에 열린 제267회 이사회에 대해 "긴급성 없는 사안에 대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연 회의였다"며 "방청을 허용하지 않은 밀실의결이었다는 점, 이사회 소집권을 침탈한 소집인 것으로 의심된다는 점, 그리고 사적 공간에서 열린 회의라는 점에서 결정적 흠결이 있는 이사회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회장은 "비상식적으로 이뤄진 이사회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교육부에 민원을 접수했다"며 "민원을 통해 편법과 꼼수를 인정해서는 안되는 공간이 대학이고 그 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태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청학원이 막가파식으로 개최한 제267회 이사회를 무효화시켜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임 총장에 임용된 송승호 총장은 "이사회는 이사들 전원이 참석해 진행돼 적법하게 진행된 것"이라며 "사립학교법 17조 3항 단서에 나와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이송 총장은 "구성원들의 갈등이 고조된 상태에서 출근하는 것은 마찰만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해 오늘 출근은 하지 않겠다고 기획처장에게 전달했다"며 "저의 임용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구성원들의 편견과 차별"이라고 밝혔다.

충청대 교직원들이 '날치기 이사회'에 대해 반발하며 본관 2층을 점거하고 있는 가운데 노조 설립을 위해 사인하고 있다.  / 이지효
충청대 교직원들이 '날치기 이사회'에 대해 반발하며 본관 2층을 점거하고 있는 가운데 노조 설립을 위해 사인하고 있다. / 이지효

송 총장은 "어떤 혁신적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 학교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저는 사람을 살리는 총장이 될 것이며 소통하고 인내하면서 해결해야 할 것으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충청대는 오경나 전 11대 총장의 임기 만료일인 4월 30일을 앞두고 차기 총장 내정 문제로 내홍에 휩싸였다.

오 전 총장은 대학 내부망에 차기 총장에 송승호 전 충북보과대 총장을 내정한 사실을 일방적으로 알렸고 학내 구성원들은 송 총장 임명에 반대했다.

그러나 학교법인 충청학원은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고 이를 의결하려 했으나 교직원들이 이사회 개회를 저지해 한 차례 무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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