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대 비대위 "일과 후 전 총장 숙소에서 인수인계 불법"

충청대 내부 구성원들이 총장 선임에 반발하며 대회의실 출입을 막고 있다./ 이지효
충청대 내부 구성원들이 총장 선임에 반발하며 대회의실 출입을 막고 있다./ 이지효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충청대학교 비대위(위원장 이윤호)는 4일 사적 공간인 총장 숙소가 총장직 인수인계 장소로 불법적 사용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충청대 비대위는 "불법적 이사회 개최도 부족해서 이제는 총장직 인계인수까지 여성 총장 숙소에서 진행하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윤호 비대위 위원장은 "충청대학교 관사관리규정 제2조에 총장 관사는 총장의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관사의 불법적 사용 문제를 지적했다.

충청대 관사관리규정 제2조제1항에는 "이 규정에서 관사라 함은 이 대학교 교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된 건물·대지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

충청대 교직원들이 본관 2층을 점거하고 '날치기 이사회'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 이지효
충청대 교직원들이 본관 2층을 점거하고 '날치기 이사회'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 이지효

이 위원장은 "이 규정에 따라 관사는 '거주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라며 "관사의 설치 목적에 위반해 관사를 사용한 행위도 문제지만, 불법적 비밀회의를 넘어 총장직 인계인수까지 그렇게 숨어서 하는 행위를 교육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송승호 총장이 말한 "인근 대학 총장 출신이어서 반대한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극복해야 할 차별과 편견이라고 평가했다"는 보도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충청대 비대위는 지난달 31일 일과 후 시간에 여성 총장이 혼자 기거하는 숙소에서 개최한 이사회 전부의 무효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이 이사회 결과로 취임하게 되는 오경나 이사장의 취임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다.

이 위원장은 "독선, 오만, 무능한 이사장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면서 "모든 직에서 당장 사퇴하는 것만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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