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절차 미완성 안건 의결… 위법적 승인"

충청대 전경
충청대 전경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충청대학교 새 총장 임용과 관련해 구성원간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지난 5일 공개된 이사회 회의록 내용 중 임용승인에 절차적 하자가 있음이 드러나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충청대 비대위원장 이윤호 교수는 "제267회 이사회 회의록 중 제4호 안건으로 상정됐던 '충청대학교 총장 임용 승인안'의 제안이유 중에 '정관 제39조의5제1항 각호에 따른 임명의 제한 해당 여부에 관해서는 이사회 회의일 현재 조사 중임을 보고 드리며, 만일 조사 결과 제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임명을 철회하는 조건'이라고 밝히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 총장임용 승인에 절차적 하자가 분명히 존재함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충청대 비대위원들은 "절차가 완성되지 않은 안건을 이사회에서 의결한 방식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사립학교법과 정관이 정하고 있는 총장 임명 절차를 위반한 위법적 임용 승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송승호 전 보과대 총장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면된 만큼 구성원들의 반발이 있다고 해서 사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던 주장과는 전혀 다르게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윤호 교수는 "임용승인 절차가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교육부에 질의할 계획이며 만일 교육부 질의결과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이는 전적으로 오경나 전 총장과, 송승호 보과대 전 총장 2인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면서 "이들의 행동에 동조한 이사들도 같은 책임을 면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충청대 일련의 사건과 관련해 충청대 퇴직교수들도 이사장과 총장 선출 원천무효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충청대 장기근속 퇴직교수 57명 중 70%에 해당하는 40명의 교수들은 이날 "충청대 구성원들의 대학을 향한 충정과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물론 국가를 견인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교수 일동의 이름으로 발표된 성명서에는 ▷비상식적 방법으로 선출한 이사장과 총장은 그 절차적 문제로 원천무효이다 ▷비리와 함께 오늘의 사태를 야기한 오경나는 충청학원을 떠나라 ▷한밤에 도둑질하듯 총장에 선임된 송아무개는 그 직을 스스로 사임하라 ▷법인이사회는 대학의 미래를 위한 이사진으로 새로이 구성하라 등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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