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밤 12시 26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의 한 사거리에서 A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B씨가 치고 달아나 지구대 경찰이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심폐소생술을 진행하고 있다. / 청주동부소방서
지난 13일 밤 12시 26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의 한 사거리에서 A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B씨가 치고 달아나 지구대 경찰이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심폐소생술을 진행하고 있다. / 청주동부소방서

[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청주 군인 뺑소니 사건 피의자가 무면허로 공유자동차를 몬 것으로 확인되면서, 관련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공유차 어플을 이용할 경우 음주 여부는 물론 면허 취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기 때문이다.

A(22)씨는 군 입대 전인 지난해 2월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 단독사고를 냈다. 이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된 그는 1년여 후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군인 신분인 A씨는 지난 13일 밤 12시 26분께 음주운전을 하다 젊은 가장의 생명을 앗아갔다. 휴가 중이었던 그는 어머니 명의로 공유차를 빌려 탔다.

면허가 취소된 그가 운전대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공유자동차 어플의 허술한 개인인증시스템 때문이다. 

A씨는 휴가를 나오자마자 12월 11일 차를 빌린 후 사고날인 13일까지 공유자동차를 빌려 타고 다녔다. 그는 어머니 명의 등을 도용, 공유차 어플을 통해 차를 빌렸다.

비대면 서비스인 공유차 어플은 일반 렌트카 회사와 달리 명의자가 이용당사자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본인인증 절차도 타인 휴대폰, 면허증, 결제카드만 있으면 통과할 수 있다.

이런 문제로 공유차 음주운전 사고는 해마다 수백건씩 발생하고 있다.

지난 1월 충남 공주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가 무면허 10대 운전자가 몰던 공유차에 치여 숨졌다. 운전자는 친구 아버지 명의로 차를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12월에는 광주에서 10대 학생이 부모님 명의로 공유차를 빌린 후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무면허 렌트카 사고는 2020년 399건, 2021년 320건, 2022년 258건이다. 이 기간 충북은 12건, 7건, 6건이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10대나 무면허 운전자들이 부모님 또는 타인 명의로 공유차를 빌려타다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다"며 "계약당사자와 실제 이용자가 동일한지 구분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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