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가족, 장기기증 결정… 수여자 이식 완료

지난 13일 밤 12시 26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의 한 사거리에서 A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B씨가 치고 달아나 지구대 경찰이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심폐소생술을 진행하고 있다. / 청주동부소방서
지난 13일 밤 12시 26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의 한 사거리에서 A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B씨가 치고 달아나 지구대 경찰이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심폐소생술을 진행하고 있다. / 청주동부소방서

[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속보=청주 군인 뺑소니 사고 피해자가 장기기증을 하고 생을 마감했다.

충북대학교병원 등에 따르면 15일 오전 이 사건 피해자 A(32)씨가 사망판정을 받았다.

의료진에게 A씨의 회복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전해들은 가족들은 장기기증을 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관계자는 "이날 오전 뇌사 상태인 A씨의 가족이 장기기증을 결정, 수여자들에게 이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A씨의 아버지는 "의료진들에게 회복 가능성이 적다는 말을 듣고 아들의 마지막 가는 길에 대해 가족들과 상의했다"며 "장기기증을 통해 4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 가는 길, 좋은 일을 할 수 있어 아들도 기뻐할 것"이라며 눈물을 삼켰다.

한편, A씨는 지난 13일 밤 12시 26분께 오토바이로 배달을 가다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군인 B(20대)씨의 차에 치였다. B씨는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났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60시간여 만에 장기기증을 하고 하늘나라로 떠났다. 경찰은 사고발생 10시간여 만에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의 자택에서 B씨를 붙잡았다. B씨는 군사경찰대로 인계돼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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