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서, 군 헌병대에 인계
[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음주 상태로 빌린 차를 몰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달아난 20대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청원경찰서는 13일 A(20대)씨를 특가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무면허운전·사고후미조치 혐의로 붙잡아 해당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밤 12시 26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한 사거리 부근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B(31)씨를 차로 친 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 부분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무면허인 A씨는 어머니 명의를 빌려 차를 렌트한 후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사창동 자택에 있던 A씨를 검거한 후 소속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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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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