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철저히 준수… "아니면 말고식 의혹제기로 시민무시" 시의회 비판

세종시가 박영국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과정에서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했다며 행정청의 정당한 행정행위가 시민을 무시한 처사라는 이순열 의장의 주장을 강력하게 비판했다.시는 26일 오후 시장실에서 예정대로 박영국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세종시
세종시가 박영국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과정에서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했다며 행정청의 정당한 행정행위가 시민을 무시한 처사라는 이순열 의장의 주장을 강력하게 비판했다.시는 26일 오후 시장실에서 예정대로 박영국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세종시

[중부매일 신서희 기자] 세종시가 박영국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과정에서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했다며 행정청의 정당한 행정행위가 시민을 무시한 처사라는 이순열 의장의 주장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시는 26일 오후 시장실에서 예정대로 박영국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시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박영국 대표를 블랙리스트 주도인물이라고 주장한 이순열 의장이 공개사과한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나 확인되지 않은 각종 의혹제기로 법에서 권한을 부여 받은 행정청을 거짓기관으로 몰아간 것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특히 자기검증기술서와 관련해서는 "후보자 자기검증기술서는 범죄경력 조회 등 결격사유를 교차 확인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임원추천위원회에 제공하지 않는 자료"라면서 "임용 예정자는 자기검증기술서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견책받은 사실을 상세히 기술했고 후보자의 능력, 자질과 함께 결격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임자를 선발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시는 "조례에서 강제하고 있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친 법으로 보장된 시장의 권한 행사에 대해 '독단적'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임명을 강행했다거나 협치를 무산시켰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특히,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등 2023년도 시정 성과를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채용과 연결해 세종시와 문체부 간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것처럼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이어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문화도시 조성, 관광 활성화 등에 대한 시민의 열망을 무시하는 처사임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 검증 이후 임용권자가 추가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시의회에 요청을 검토하겠다"면서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에 대한 채용은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공모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출자·출연기관 운영조례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철저한 자질과 능력을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임추위 면접에서 박영국 대표는 모든 위원에게 최고점을 받는 등 이견 없었다는 것을 재차 확인 했다.

또한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으로 시행할 수 있는 '재량'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임용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뤄졌다는 판단하에 법에서 보장한 시장의 권한으로 인사청문회를 요청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편, 시는 지난 14일자 보도자료 상 자기검증기술서를 토대로 임추위에서 검증했다는 오기는 배포 다음날 15일 오전 10시경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이 기자실을 방문해 관련 내용에 대해 정정 설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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