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흥덕서에 고소 "주먹으로 얼굴·머리 때려"
상해진단 약물 치료 중… "치욕적 모멸감에 잠 못자"

청주흥덕경찰서 전경 / 중부매일DB
청주흥덕경찰서 전경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장현봉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회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영업이사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내려찍는 등 폭행을 가해 피소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4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장현봉 회장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인은 장 회장이 운영하는 D사의 영업 이사로, 장 회장을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로 고소했다.

영업 이사 A(60)씨에 따르면 폭행이 일어난 것은 지난달 23일 열린 주간 영업회의에서다.

이날 A씨가 보고서를 발표하자 장 회장이 "지난 주에 보고한 내용과 같지 않느냐"며 소리를 질렀다.

"자세히 봐 달라. 지난 주와 같지 않다"는 말에 장 회장이 더 위협적인 자세로 고함을 치고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장 회장이 회의를 끝내라고 말한 후 다른 직원들을 퇴장시키고 의자에 앉아 있는 자신의 왼쪽 귀를 오른손으로 잡아 비틀고 그 상태에서 왼손 주먹으로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렸다"며 "이어 오른손으로 왼쪽 머리를 한 차례 때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순간적인 상황에서 반항조차 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입사 때부터 괴롭힘이 심했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화분이 들어오면 자신을 불러 물을 주게 하고 화초가 죽으면 탓을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번 폭행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 중이다.

A씨는 "처와 2명의 자녀, 2명의 손자를 부양해 온 내가 너무 치욕적이어서 모멸감에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괴롭다"고 하소연했다.

장 회장은 지난해 10월,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32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충북지회 회장, 충북 글로벌CEO 회장, 중소벤처기업부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본보는 장 회장에게 해당 고소장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려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다.

이에 문자를 남겼지만, 연락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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