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집자사 충북지사 전경. /적십자사 충북자사 제공
대한적집자사 충북지사 전경. /적십자사 충북자사 제공

사회지도층의 윤리의식은 무엇보다 중요한 그 사회의 건전성 척도다.

지역의 정치·사회·경제·문화를 선도하는 지도층은 언행에서 언제나 조심해야 하고 귀감이 돼야 한다.

최근 충북적십자사 회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피소됐다.

적십자사는 전쟁 시에 인도적 차원에서 적군, 아군의 구별 없이 다치거나 병든 사람들을 구호할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적인 민간 조직이다.

평시에서는 건강 증진, 질병 예방, 재해 구호 등의 활동을 한다.

이런 인도적 사업의 충북수장이 폭언과 구타 의혹으로 세간의 입줄에 오른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60대인 A씨는 지난 4일 청주흥덕경찰서에 충북 적십자사 장현봉 회장을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로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지난달 23일 열린 회사 주간 영업회의에서 '(장 회장이)자신의 왼쪽 귀를 오른손으로 잡아 비틀고 그 상태에서 왼손 주먹으로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렸고 이어 오른손으로 왼쪽 머리를 한 차례 때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반면 장 회장은 "A씨와 근무한 6년여 동안 단 3차례 화를 낸 적이 있을 뿐 갑질이나 폭행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어 "하락하는 (회사)영업 실적을 확인하니 적십자회장이라는 내 직책을 이용해 흠집을 내려는 것 같다"며 "당당히 조사받고 일련의 사태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이번 사건을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으로 이첩했다.

A씨가 장 회장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해서다.

노동부 청주지청은 지난 6일 근로감독관을 장 회장 회사의 사업장 영업소로 보내 사실 관계를 조사했다.

A씨가 고소장에서 '폭행을 당한 회의실 내 CCTV 녹화영상 조기 확보'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이날 현장을 확인했지만 CCTV본체가 폐기돼 영상 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정적 증거가 될 CCTV 녹화본이 기기의 단순 고장으로 녹화가 안 된 건지, 누군가 고의로 폐기한 건지 확인되기 전까지는 양측의 진실공방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대한적십자사는 사실이 확인되면 행동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적십자사 관계자는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거나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결론이 날 때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A씨는 이번 폭행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 중이다.

그는 "처와 2명의 자녀, 2명의 손자를 부양해 온 내가 너무 치욕적이어서 모멸감에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괴롭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장 회장은 "정년퇴직한 직원을 다시 일하게 해 줬는데"라며 적반하장이라는 입장이다.

관계 당국의 정확한 조사와 꼼꼼한 확인으로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억울한 사람이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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