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유당해 거짓 인터뷰, 문자 증거 있다" 주장

김창환(정우택 국회부의장 돈 봉투 수수의혹 당사자의 법률대리인) 변호사가 6일 충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동빈
김창환(정우택 국회부의장 돈 봉투 수수의혹 당사자의 법률대리인) 변호사가 6일 충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동빈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정우택 국회부의장 돈 봉투 수수의혹 당사자인 카페업주가 "정 의원 측의 회유로 거짓 언론인터뷰를 하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사건이 새 국면을 맞았다.

정 부의장에게 돈 봉투를 직접 건넨 청주시 상당구 카페업주 A씨의 대리인 김창환 변호사는 6일 충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가 정우택 의원 및 보좌관에게 준 돈 중 돌려받은 것은 한 푼도 없다"며 "일부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돈을 돌려받았다고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정 의원 보좌관의 회유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지역 5선 국회의원이자 국회부의장의 보복이 두렵고 용기가 나지 않아서 보좌관의 제안에 따랐는데,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문제가 커질 것을 우려해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게 됐다"며 "정 부의장 측과 나눈 문자메시지가 남아있고, 그 내용은 A씨와 상의 후 언론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직전 정 부의장(당시 후보) 사무실 복도에서 정 부의장에게 200만원을 전달했다. 같은 해 9월 3일에는 청주시 상당구 한정식집에서 메론 세 상자를 전달, 그 중 큰 박스에 100만원을 담아 정 부의장 차에 실었다. 한 달여 후인 10월 1일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1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정 부의장에게 줬다. 다음날에는 정 부의장 보좌관이 100만원을 받았다. 5일 후인 10월 7일이에는 정치후원금 300만원을 입금했다.

기자회견 후 A씨와 김 변호사는 이 사건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정 부의장 측은 이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 따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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