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진단] 이민우 부국장 겸 사회부장

이민우 부국장 겸 사회부장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승훈 청주시장이 지난 21일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아 즉각 항소했다. 무죄를 낙관하던 이 시장은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장이 쟁점사항에 대해 유죄 취지의 발언을 쏟아내자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저었다. 법원은 이 시장과 회계책임자 류모씨에게 각각 벌금 도합 500만원을 선거기획사 대표 박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시장과 회계책임자 류씨에게 선거비용 허위신고는 벌금 400만원을, 정치자금 증빙서류 미제출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정치자금 증빙서류 미제출 관련 벌금 100만원은 직위 유지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이다. 다만, 선거비용 허위신고 벌금 400만원을 항소심에서 100만원 이하로 낮출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 시장이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 이거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정 선거비용초과 및 허위회계보고 한 점이 인정된다"며 "손모씨 등 선거전략실 직원들을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축소시키려한 점, 수사단계에서부터 진술을 번복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7일 검찰이 징역 1년 6월의 실형과 추징금 7천500만원을 구형했을 때만 해도 "예상보다 구형량이 적었다"며 선고에서 무죄나 시장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형을 기대했던 시청 공무원들은 "완전히 예상을 벗어난 선고"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이 시장의 조직 장악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면서 시정 추진의 차질을 염려하기도 했다. 시청 공무원들은 "2심에서도 역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100만원 이하로 벌금형이 대폭 낮춰질 가능성이 없는 것 아니냐"며 "임기 후반기로 접어든 상황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시장의 시정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항소심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도 있다. 이 시장의 한 측근은 "홍보 업체에서 과다 청구된 홍보 비용을 재조정하고, 컨설팅 비용은 법적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최종 선거비용 신고가 이뤄진 것"이라며 "이 시장이 회계담당자와 모의해 이를 조작할 이유가 전혀 없는 만큼 항소심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쟁점이 됐던 불법 정치자금수수 혐의는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일부 공무원들은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 시장이 흔들림 없이 시정을 이끌어왔다"며 "이 시장이 일하는 시스템을 잘 갖춰놓아 시정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기대 섞인 전망도 있었다.

하지만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간혹 1심 재판결과가 항소심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있지만 이번 이승훈 시장의 경우 2심 재판에서 무죄나 100만원 이하의 판결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과거 지난 2003년 한대수 전 청주시장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으로 원심이 파기된 경우는 있지만 변동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벌금 400만원이 100만원 이하로 낮춰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게 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2심에서 형량이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운신의 폭이 좁아져 시정 운영에 어려움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어 당분간 시정공백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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