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수사관 파견 괴산군수 보궐선거 '예의주시'

자료사진. / 뉴시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검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방보조금·법조 비리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특히 검찰은 오는 4월 12일에 치러지는 충북 괴산군수 보궐선거와 관련, 괴산지역에 수사관을 파견해 선거범죄 정보 및 동향파악 등 집중 관리에 나서는 등 불법 선거를 엄단한다.

16일 출입기자와 가진 간담회에서 "2017년은 지난해와 마찬 가지로 보조금 비리와 법조 비리에 대해 사정에 나설 계획이며, 오는 4월 괴산군수 보궐선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합동 회의를 거쳐 검찰 수사관을 지역에 파견해 각종 선거 관련 정보를 수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파견수사관은 예비후보 등록 시기에 맞춰 파견돼 지역에 상주하며 선거 관련 동향을 파악할 계획이다.

선거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각종 선거법 위반 사항을 실시간 파악한 뒤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후보자가 선거에 출마하거나 당선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청주지검 김석재 차장검사 / 중부매일 DB

김 차장검사는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에 연루돼 또다시 문제가 되질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괴산군수 보궐선거는 오는 4월 1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괴산지역 19개(잠정)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오는 29일부터 시작되고, 후보자 등록은 3월 23~24일 이틀 동안 이뤄진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해 11월 25일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각수 전 군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임 군수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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