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방문판매로 구입한 유아용 교재 청약철회할 수 있나요?

Q. 4살 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이틀 전 방문판매 사원이 방문해 유아용교재를 소개받아 66만원에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문판매사원이 묵혀두었던 중고서적도 산다고 해서 갖고 있던 책을 15만원에 팔아 51만원을 카드결제 했습니다. 저녁 때 남편에게 말하자 반대가 심해 다음날 계약취소를 요구하자 판매원이 중고서적을 벌써 다른 데 팔았다면서 안 된다고 합니다.

A.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공급받은 재화 등을 반환해야 하고, 방문판매자 등은 재화 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청약철회는 물론 교환판매로 이루어진 중고도서에 대해서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교재 청약철회 및 중고서적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 충청북도 소비생활센터 ☎043- 256-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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