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개인택시 수백대 달해...시민들 금전 손실 추정
감독 불확실 등 점검 자체 제도적 보완 '시급'

천안터미널 택시승강장 / 뉴시스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 속보=천안지역 개인택시들이 카드미터기 교체 후 주행검정도 받지 않은 채 불법운행을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3년에도 충남미터사에서 디지털미터기를 교체한 수백 대의 택시들이 주행검정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 8월 21·23일자 14면보도>

개인택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디지털 미터기 공급 당시 충남미터사에서 교체작업을 한 개인택시들이 주행검정을 받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행정처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2013년에는 (주)천안시브랜드택시가 충남 개인택시 천안시 지부를 대리해 마이비와 '택시 디지털 미터기 공급 및 카드결제 서비스 운영 계약'을 맺었다.

계약 내용은 마이비가 택시에 설치된 카드결제 단말기를 이용해 결제 수수료를 독점하는 대신 개인택시에 디지털 미터기를 공급해주는 내용이었다.

당시 1천322대의 개인택시 중 사업자 부담으로 사전에 디지털 미터기로 교체한 432대를 제외한 890여 대가 이 계약에 따라 디지털 미터기를 설치했다.

하지만, 최근 미검정사태와 마찬가지로 미터기 교체 후 주행검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지난 수년간 개인택시를 이용했던 시민들은 검정도 받지 않은 미터기 택시를 이용해 온 것으로 알려져 금전적 손실까지 추정되고 있다.

이 같은 일이 가능한 이유는 주행검정 자체가 제도적으로 느슨한 데 있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일관된 지적이다.

미터기를 장착한 영업소에서 주행검정까지 하다 보니 기사와 업체 간의 암묵적 동의만 있다면 주행검정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주행검정 내용을 지자체 등에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이를 감독할 시스템 자체조차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천안지역은 미터기를 교체하며 주행검사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로 인한 시민의 피해와 개인택시의 이미지 추락이 막대한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제도적 개선과 관계당국의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주행 검정과 관련된 규정에는 주행검정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만 돼 있지만 그 이후의 감독 체제 등이 불확실해 이같은 사태를 초래했다"며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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