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8주년 탐사기획 일자리 리포트]
최저임금 인상 명암

/클립아트코리아

[중부매일 김미정·안성수 기자]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7천530원으로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됐다. 하지만 명암은 엇갈리고 있다.

근로자들은 지갑이 두툼해질 것에 기대감을 갖고 있고, 정부나 노동계는 소비 확대를 통한 생산성 향상, 고용증대로 이어지길 바라고 있다. 반면, 영세한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은 당장 인건비 부담이 커져 인력감축, 제품가격 인상 등으로 경제적 부담을 분산시키고 있다. 고용불안에 실업자 양산도 우려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자, 기업인, 자영업자, 정부의 반응을 조명했다.

/ 최저임금위원회

역대 최대 16.4% 인상... 462만명 수혜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을 시급 6천470원에서 7천530원으로 16.4% 인상했다. 역대 최대 인상폭이다. 10년 전(3천770원)과 비교하면 두 배가 올랐다.

월급으로 따지면 지난해 134만원에서 157만원으로 23만원이 오른 셈이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적용대상으로, 전국 1천962만명 중 수혜근로자는 23.6%인 462만5천명이 될 전망이다.

특히 충북은 영세업종이 많고 서울·수도권에 비해 급여수준이 낮아 적용대상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도내 중소기업중 직원이 10명도 안되는 기업이 90%를 넘는다.

/ 클립아트코리아

소비확대-생산증가-고용증대 '기대'

박봉에 시달리는 근로자는 지갑이 두툼해져 반기고 있다. 사람답게 살 권리를 보장받게 돼 노동계는 환영하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가계소득을 높이고, 소비확대-생산증가-고용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다. 근로자간 임금격차가 줄어들고, 일정수준 이상의 생계 보장으로 생활안정과 노동생산성 향상을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공부문도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이 더 걷히면서 세수가 늘어날 것이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근로지도개선과 김형선 팀장은 "최저임금은 '당장'이 아닌 '장기', '나'만이 아니라 '사회'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은 사업주의 임금부담이 크겠지만, 저임금근로자 소득이 늘어나면서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면 생산과 투자, 고용이 늘어나고 결국 사업주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며 "체감하기까지는 오래 걸리겠지만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숙제"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김용직 사무처장은 "최저임금은 국내뿐 아닌 전 세계적 이슈로 미국, 일본, 호주 등 많은 나라가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고 있다"며 "미국은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15년 이후 꾸준히 최저임금을 인상해왔는데 특히 올해 10~16%까지 올려 실업률이 4%대로 2000년 이후 최저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보면 노동자들의 소비여건이 커져 경제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저임금위원회 이승주 팀장은 "인상폭이 큰데 노사공 합의체가 결정한 사안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프랜차이즈 불공정 거래 최소화 등의 지원책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 이용객들이 무인주문시스템 키오스크를 통해 주문하고 있는 모습. 2018.01.02. /뉴시스

해고·물가인상 불가피 '부작용'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당장 늘어난 인건비 부담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물가인상, 실업자 증가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경제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경기 속에서 고전하고 있는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을 인력감축이나 근무시간 단축, 제품가격 인상 등으로 분산시키는 모습이다.

중소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력감축에 눈을 돌리고 있다. 신규 채용은 엄두도 못내는 상황. 특히 노동집약형 업종이나 인건비가 낮은 업종의 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측된다.

시간제나 고령근로자 등 취업취약계층은 고용불안감이 커졌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오르면서 중소기업이 올해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지난해보다 15조2천여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며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범위에 기업이 실제 지급하는 상여금,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숙식비 등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의 지급능력과 근로조건, 생산성의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업종·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책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설득력이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 김태곤 지회장은 "2~3월이 되면 가격을 올리는 식당들이 대거 늘어날 것"이라며 "외식업계 입장에서는 음식값을 올려야 이윤이 나는데 음식값을 올리면 소비자들이 그마저도 지갑을 닫을까 우려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 클립아트코리아

인건비 부담 경감 '일자리안정자금'

정부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을 푼다. 이를 통해 '인력 해고'가 아닌 '고용 안정'을 유도해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씩 1년간 지급하는 것으로, 정규직·계약직·일용직·단시간 노동자 누구나 지원대상이다.

단, 월급 190만원 미만의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한다. 예외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원·청소원은 30인 이상도 지원한다.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이유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16.4%) 중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7.4%)를 제외한 나머지 9% 인상분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취지다.

신청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지자체 주민센터 등 전국 4천개 신청창구에서 할 수 있다. 도내 53곳의 노무·세무·회계 사무실에서 무료로 신청업무를 대행해준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