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제17전투 비행단 공군기지로 착륙하고 있는 대한민국 공군의 첫 스텔스 전투기 F-35A 모습. /중부매일DB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제17전투 비행단 공군기지로 착륙하고 있는 대한민국 공군의 첫 스텔스 전투기 F-35A 모습.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지역 활동가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충북청년신문 대표 A씨와 언론사 관계자 3명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F-35A) 도입에 반대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A씨 등은 'F-35전투기 도입 반대 청주시민대책위'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찰과 국정원은 지난 5월 27일 A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A씨 등은 이날 청주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 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연기했다.

A씨는 경찰에 오는 8월 2일 출석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