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중심 의견 확산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충남도의회의 시군 행감을 놓고 발생한 충남도의회와 천안시의회간 갈등의 불씨가 천안시청에 설치된 도의정협의실로 옮겨 붙었다.

표면상 천안시의회의 사무 공간이 부족해 이용도가 적은 도의정협의실을 폐쇄하고 시의회가 활용하자는 것인데, 시의원·도의원간 갈등의 연장선상이라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0일 천안시에 따르면 시청 3층에 설치된 도의정협의실은 2011년 36㎡ 규모로 마련됐으며, 소파와 탁자 등 사무기기가 마련돼 있어 천안지역구 도의원들이 사무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공간은 본래 천안시의회 서고로 활용됐던 곳으로 2011년 당시 도의원들의 요구를 시가 받아들여 서고 규모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마련됐다.

그러나 도의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란 특성상 주중 보다는 주말 활용이 높고 이 마저도 소수의 도의원만 사용하고 있어, 천안시의회를 중심으로 "없애자"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A천안시의원은 "공무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공간을 활용하는 도의원이 거의 없고, 천안시의회도 회의실이 없어 대회의실 옆 응접실에서 회의를 하는 상황인데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의정협의실은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도의정협의실을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인 김은나 충남도의원의 입장을 달랐다.

김 도의원은 "주말에 자료를 분석하고 출력하기 위해 도의정협의실을 자주 찾는다"면서, "사무를 보기 위해서 주말에 내포까지 가기도 어렵고, 시공무원과 도의원간 업무 협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3일 천안시청에서 행감을 거부당한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9일 문복위 회의실에서 천안시 행감을 다시 실시하기로 하고 구본영 천안시장을 포함한 시 고위공무원 14명의 증인출석을 요구했다. 천안시의회는 임시회를 19일로 연장해 관계 공무원의 불출석 명분을 세워줬고 이에 충남도의회 문복위는 19일 밤11시까지 출석으로 다시 대응했으며, 천안시의회는 19일 밤 10시 24분까지 본회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맞불을 놨다. 결국, 천안시의회 임시회 참석을 이유로 천안시 공무원들의 문복위 증인출석은 이뤄지지 않았고 충남도의회의 천안시 행감은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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