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새마을회 2천만원 기탁… 개인 기부금 둔갑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충주산림조합의 조합장이 충주시새마을회 회장을 맡으면서 개인이 부담하도록 돼 있는 회장 출연금을 조합의 공금으로 지출한 것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1일 충주산림조합과 충주시새마을회에 따르면 충주산림조합의 A조합장은 지난 2016년 3월 30일부터 지난 1월 24일까지 충주시새마을회 회장을 맡으면서 2016년 3월 22일과 지난해 2월 2일에 각각 1천만 원씩, 총 2천만 원의 출연금을 냈다.

새마을중앙회가 지난해까지 시 단위 회장에게 연간 1천만 원의 개인 출연금을 내도록 규정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A조합장은 자신의 의무부담금인 회장 출연금 2천만 원 전액을 개인의 돈이 아닌 조합의 공금으로 지출했다.

산림조합 관계자는 "당시에 사회환원 차원에서 각각 1천만 원씩의 기부금을 기탁했다"고 밝혔지만 충주시새마을회에는 이 기록은 없고 대신 A조합장이 개인 명의의 출연금을 낸 것으로 기록돼 있다.

결국 충주산림조합이 새마을회에 기탁한 기부금은 A조합장 개인이 낸 출연금으로 둔갑해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A조합장은 2016년에 낸 1천만 원의 출연금에 대해서는 개인명의로 기부금납입증명서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산림조합중앙회가 중앙회장 선거를 불과 3개월 정도 앞두고 지난 7월 충주산림조합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도 이런 사실을 적발하지 않아 '봐주기 감사'라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A 조합장은 "조합에서 다양한 사회환원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마침 새마을회 회장을 맡게 돼 새마을회에 기부하게 된 것"이라며 "당시 기부금을 급하게 처리하다 보니 내 이름으로 하게 됐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조합원 B씨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9천400만 원에 불과한 부실조합에서 2천만 원이나 되는 조합장의 의무부담금을 조합의 공금으로 지출했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조합 운영은 뒷전이고 내 배를 불리는데만 혈안이 됐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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