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무상 배임 판단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는 충주시새마을회에 개인 명의로 내야 할 회장 출연금을 조합 공금으로 대신 낸 충주산림조합장 A씨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조합장이 충주시새마을회 회장을 맡으면서 회장 개인이 내야 하는 출연금을 조합 공금으로 기탁한 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A조합장은 지난 2016년 3월 30일부터 지난 1월 24일까지 충주시새마을회 회장을 맡을 당시, 회장 개인이 의무부담하도록 돼 있는 출연금을 조합 공금에서 지출했다.

충주산림조합은 2016년과 지난해 2회에 걸쳐 기부금 명목으로 각각 1천만 원씩 총 2천만 원을 새마을회에 기탁하고 사업외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지만 이 돈은 A조합장 개인 명의의 출연금으로 둔갑해 새마을회에 접수됐다.

특히 A조합장은 2016년에는 1천만 원의 출연금을 낸 뒤 기부금납입증명서까지 발급받았지만 산림조합에는 기부금 지출증빙 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