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 제주 구치소서 고씨 만나 대질조사 진행
민갑용 경찰청장 "부실수사 의혹, 진상조사팀 꾸려 점검"

청주상당경찰서 전경 / 중부매일DB
청주상당경찰서 전경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고유정(36·여)의 의붓아들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상당경찰서(서장 이우범) 수사팀이 1일 제주구치소를 찾아 고씨를 상대로 대질조사를 벌이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차상학 상당서 형사과장과 프로파일러, 담당 팀 등 7명은 제주를 찾아 고유정 조사를 시작했다.

수사팀은 제주구치소에서 고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만나 의붓아들 사망 경위 등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고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고소인인 현 남편 A(37)씨를 조사할 지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검찰 측과 A씨에 대한 고소인 조사 기록을 공유하며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 제주지검과 청주지검은 A씨가 고씨를 고소하자 청주경찰이 수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고씨의 의붓아들 B(5)군은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께 청주시 상당구 아파트 자택 작은방 침대에서 A씨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숨졌다.

당시 안방에서 따로 잠을 자던 고씨는 남편의 비명을 듣고 거실로 나와 119에 신고했다. 고씨는 경찰에서 "감기에 걸려 다른 방에서 잠을 잤는데, 남편이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아이를 둘러업고 나와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B군이 숨진 침대에서는 B군의 혈흔이 발견됐다. A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침대 이불 시트와 그 아래 깔렸던 전기장판, 그 밑의 매트리스까지 피가 묻어 있었다"며 "'소량'의 피가 있었다는 경찰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제주 친할머니 집에서 지내던 B군은 지난 2월28일 청주에 왔다가 변을 당했다. 2017년 11월 재혼한 고씨 부부는 사고 직전 B군을 고씨의 친아들(6)과 청주에서 함께 키우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는 B군의 사인이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외상이나 장기 손상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B군은 제주도에서부터 감기약을 복용해왔으나 범죄로 추정되는 약물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제주지검은 이날 오후 고유정을 살인 및 사체손괴·은닉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는 충분히 모았지만, 범행동기 파악에는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계획범죄 정황으로 보이는 수십 여점에 이르는 증거물과 고씨의 자백 등을 토대로 혐의 입증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 의혹에 대해 경찰이 진상조사에 나선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과정에서 부족함이나 소홀함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 본청에서 진상조사팀을 구성해 수사 전반을 짚어보겠다"고 밝혔다. 진상조사팀은 이번 주 내로 제주도에 내려가 수사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민 청장은 "현장에서 잘 안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반면교사로 잡아서 교육자료로 삼겠다"며 "조사과정에서 있어선 안 될 큰 소홀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추가조사를 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고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론의 비판에 직면했다. 현장검증을 하지 않았고,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는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사건을 수사한 일선 경찰관 5명은 경찰 내부망에 입장문을 올렸다가 파장을 키웠다. 

현장검증을 안 한 이유에 대해 고유정이 '현대판 조리돌림'을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가 비판이 거세게 쏟아졌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수사를 맡은 제주동부경찰서장과 담당 경찰관들을 징계하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