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지대책위, 상주시청·대구환경청 항의 방문 반대 의견서 제출

문장대온천 개발저지 대책위원회가 28일 충북도의회 현관 앞에서
문장대온천 개발저지 대책위원회가 28일 충북도의회 현관 앞에서 "상주 문장대 온천 관광휴양지 개발 지주조합의 온천개발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대책위은 기자회견 후 상주시청을 항의 방문했다. / 김용수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 사업 재추진에 충북지역에서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는 28일 충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장대 온천 개발은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지 않고, 법적 타당성도 결여됐으며 환경적인 문제도 확인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상주 지주조합은 시대착오적 온천개발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생존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문장대 온천 개발사업이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문제점 4가지를 지적했다.

대책위는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주민 등의 의견 재 수렴 규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평가서 초안의 공람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본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주민 의견을 재 수렴해야 하는데, 7년이 지나 제출된 상주 지주조합의 재협의 본안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평가항목·범위 등을 환경청과 사전 협의해야 하는 규정도 어겼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 승인기관에게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을 정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점 역시 문장대 온천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이유로 꼽았다.

대책위는 최대 9년이 지난 자연생태환경 분야 조사 결과를 반영해 평가서의 신뢰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날 상주시청과 대구지방환경청을 항의 방문하고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

충북도도 문장대 온천 개발의 문제점을 짚는 의견서를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키로 했다.

도는 경북 상주 문장대 온천 관광휴양지 개발지주조합의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 본안과 관련한 검토 의견서를 29일 대구환경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의견서에는 대책위가 지적한 4가지 문제점이 담겨 있다.

도 관계자는 "끝난 것으로 생각했던 문장대 온천 개발이 다시 불거져 당혹스럽다"며 "환경청에 문제점을 적극 알려 사업 추진을 막겠다"고 말했다.

상주 지주조합은 문장대 온천 개발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목적으로 지난 2일 대구환경청에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관련 재협의 본안을 제출했다.

앞서 대구환경청은 문장대 온천 관광지 지정과 조성계획의 효력이 상실됐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판단에 따라 2018년 6월 지주조합이 낸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한 바 있다.

문체부는 지주조합이 관광지 조성 사업 시행 허가 취소(2009년 10월 대법원판결) 후 2년 이내에 시행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봤다.

문장대 온천개발 갈등은 경북도가 1989년 관광지 조성 계획을 승인하고 지주조합이 1992년 관광지구로 지정된 상주시 화북면 일대에 종합 온천장과 스파랜드 등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불거졌다.

충북도와 환경단체, 괴산 주민들은 하류 지역인 괴산 신월천과 달천의 수질 오염이 심각할 것이라며 반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은 2003년, 2009년 두 차례 불가하다고 판결, 충북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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