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600만원이던 수도세 올해 초 3배 증가
정밀진단 기회 있었지만, 땜질식 처방만
발화지점 잦은 공사, 열선 설치도 누수 영향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 민병열산부인과(이하 병원)가 누수문제로 평균 수도세의 3배가 넘는 금액을 내온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측이 발화지점을 중심으로 관련 보수공사를 해온 만큼, 이번 화재와 연관성이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2017년 7월 문을 연 병원 신관은 3년여 간 월 평균 600만~700만원의 수도세를 냈다. 물 사용량은 1천~2천t 안팎이었다. 하지만 준공 3년이 지난 2020년 7월 900만원을 시작으로, 수도세가 꾸준히 상승했다. 특히 올해 1월에는 월 수도세가 1천800만원을 넘어섰다. 2월에는 1천400만원이 부과됐다. 물 사용량도 3천t을 훌쩍 넘었다.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는 물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되자 누수를 의심했다. 이에 병원 측에 누수감면정책을 안내했다.

누수감면정책은 건물 등에 누수가 생겨 수도세가 과다 청구된 경우, 최대 40%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이를 위해서는 건물주 등은 누수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증빙하고, 신청서를 시청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병원 측은 누수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밀진단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누수감면신청도 하지 않았다.

병원 관계자는 "제대로 된 업체가 공사를 해야 하는데, 싼 곳만 찾다보니 매번 땜질식으로 진행했다"며 "결국 누수가 계속됐고 병원 곳곳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동파문제도 불거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 신관 5층의 경우 누수가 심할 경우 수도사용을 일부 제한하기도 했다"며 "소방시설 오작동이 잦아 전원을 내려놓는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민병열산부인과는 지난달 29일 신관 주차장 천장에서 시작된 불로 임산부와 신생아 47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15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그로부터 6일 후 구관건물 지하 세탁실에서 또 불이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은 세탁기 등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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