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화 5분 전 병원관계자 전원연결 확인… 업체 불법시공 의혹도

지난달 29일 화재가 발생한 청주시 서원구 민병열산부인과 주차장에서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김명년
지난달 29일 화재가 발생한 청주시 서원구 민병열산부인과 주차장에서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김명년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민병열산부인과 화재발생 직전, 직원이 발화지점에 설치된 열선을 작동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병원 내부관계자 등에 따르면 3월 29일 오전 9시 46분께 산부인과 직원 A씨가 신관 주차장 천장에 설치된 열선 전원플러그를 연결했다. 6분여 후 열선이 설치된 천장이 불에 타 바닥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이렇게 시작된 불은 20여 분 후 건물 전체로 확산했다.

지난달 29일 화재가 발생한 청주시 서원구 민병열산부인과 주차장에서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김명년
지난달 29일 화재가 발생한 청주시 서원구 민병열산부인과 주차장에서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김명년

열선 설치공사를 맡은 B업체는 "열선작업을 마무리한 3월 25일 주차장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작동테스트를 하지 못했다"며 "산부인과에 같은 달 30일 재방문하겠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설비를 임의로 작동시켰다는 취지다.

또 '화재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동파방지용센서를 부착했고, 절연테이프 등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작업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B업체는 전기업과 건축업 허가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전기안전공사 등은 B업체의 시공행위가 불법인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4일 청주 민병열산부인과 화재 현장 합동 감식에서 과학수사관이 열선으로 추정되는 증거물을 살펴보고 있다. /김명년
4일 청주 민병열산부인과 화재 현장 합동 감식에서 과학수사관이 열선으로 추정되는 증거물을 살펴보고 있다. /김명년

이들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A씨의 임의조작, B업체의 부실시공, 동파방지용센서 오작동 등이 이번 화재의 주요쟁점으로 좁혀진다.

이날 합동감식에 나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국가기술표준원, 소방청 관계자들도 배관 열선 잔해물 등을 찾는데 주력했다. 특히 소방청에서 나온 화재조사관들은 열선공사 당시 사용된 동파방지용 센서 샘플을 가져와 동일제품이 사용됐는지 확인하기도 했다.

우호돈 충북도소방본부 화재조사관은 "발화지점에 설치된 열선과 전기구(전등)의 전기적 특이점이 있는지 확인했다"며 "국과수에서 증거물을 확보한 만큼, 감정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화재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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