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시설과장 임의 작동은 도화선 역할
경찰, 전기공사서업법 위반·실화 혐의로 피의자 송치 예정

지난달 29일 화재가 발생한 청주시 서원구 민병열산부인과 주차장에서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김명년
화재가 발생한 청주시 서원구 민병열산부인과 주차장에서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열선 설치업체의 부실시공이 청주 민병열산부인과의 화재원인으로 드러났다.

25일 청주청원경찰서는 병원 주차장 천장 열선 설치를 맡은 시공업체 대표 A씨를 전기공사사업법 위반 및 업무상실화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시공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선을 임의로 작동한 이 병원 시설과장 B씨는 실화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전기업과 건축업 허가 없이 이 병원 주차장에서 수도관 열선작업을 진행했다. 경찰은 무자격자인 A씨가 공사를 하면서 화재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열선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장치를 가동해 화재의 단초를 제공했다.

화재 발생일인 지난 3월 29일 오전 9시 46분께 B씨는 신관 주차장 천장에 설치된 열선 전원플러그를 연결했다. 그로부터 6분여 후 이곳 천장에서 불이 시작됐다. B씨의 임의작동이 화재 도화선 역할을 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합동감식결과를 토대로 이들의 위법성 여부를 확인했다"며 "이번 주 중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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