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지역 60배차… 대청호 개발 족쇄에 관광상품 전무

[중부매일 신동빈·김진선 기자] 저수면적 면적 67.5㎢, 저수량 27억 5천t에 달하는 충주호는 대청호와 비슷한 규모를 자랑한다. 하지만 충주호는 대청호와 달리 전국적으로 관광객을 끌어당기는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제천시는 관할지역 내 충주호를 청풍호라 부르며 청풍호반의 관광도시의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비봉산 정상으로 이어지는 청풍호반케이블카. /김진선
비봉산 정상으로 이어지는 청풍호반케이블카. /김진선

지난 9월 2일 오전 제천시 청풍면에 위치한 청풍호관광모노레일(2012년 개장) 탑승장에는 이른 시간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탑승을 위해 줄을 서고 있었다. 531m 높이의 비봉산을 25분 만에 오르는 모노레일은 청풍호반케이블카와 함께 청풍호 대표 관광코스로 자리 잡았다. 총 2천940m의 선로를 오르는 이 체험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산속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것도 매력포인트로 꼽힌다. 코로나19 확산 전에는 연 10만~15만명의 관광객이 찾을 정도다.

산 정상에 오르면 청풍호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관광객들을 맞이한다. 사방이 탁 트인 전망은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힐링을 선물한다. 기상상황이 좋으면 전망대에서 출발하는 패러글라이딩도 체험할 수 있다.

모노레일 탑승장 아래에는 청풍호반케이블카 탑승장이 자리하고 있다. 2.3㎞ 선로를 자랑하는 케이블카는 모노레일과는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에는 하루 5천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찾았다.

청풍호전망대에서 바라본 청풍호 모습. /김진선
청풍호전망대에서 바라본 청풍호 모습. /김진선

전망대를 내려오면 청풍랜드와 청풍호유람선으로 이어지는 관광코스를 즐길 수 있다. 청풍호의 절경으로 뛰어드는 62m 번지점프와 공중에서 360도를 회전하는 이젝션시트, 하늘그네라 불리는 빅 스윙은 제천을 찾은 젊은이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 청풍랜드와 옥순봉, 구담봉을 도는 유람선은 중장년층에게 인기다. 1시간 코스인 유람선 체험은 계절마다 다른 청풍호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청풍호 주변은 각종 숙박시설 건설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미 몇몇 대형 리조트가 자리 잡고 있지만, 관광저변 확대를 위해 중소형 숙박시설 건설에 자본이 투자되고 있다.

대청호를 품고 있는 청주시와 달리 제천시가 이런 개발에 나설 수 있는 이유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의 차이 때문이다. 두 호수의 면적은 비슷하지만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는 큰 차이가 있다. 청풍호(제천지역 충주호)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다. 충주시 전체로 살펴보면 충주시 용탄동 일대 1.645㎢가 충주호 상수원 보호구역의 전부다. 100㎢가 넘는 대청호와 60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이러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형태는 앞서 소개한 소양호나 의암호와 비슷하다. 대청호와 맞닿은 청주시 모든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과는 상반된다.

대청호와 충주호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현황. /국토교통부
대청호와 충주호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현황. /국토교통부

과도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품고 있는 대청호에는 내세울만한 관광상품은 전무하다. 편의점 하나 설치된 대청호 전망대 정도가 이곳을 조망할 수 있는 유일한 전망포인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청댐 아래에 조성된 대청공원(대전시 대덕구)과 대청댐 위에 설치된 물문화관에만 드문드문 사람들이 찾고 있다.

대전시 대덕구에 위치한 대청공원. /김진선
대전시 대덕구에 위치한 대청공원. /김진선

지난 9월 3일, 대청공원(대전시 대덕구)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가족들이 나들이를 즐기고 있었다. 다만 이들 대부분은 청주가 아닌 대전에서 온 사람들이다. 대덕구에서 차로 10~20분 거리이지만, 청주시내에서는 3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청주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하기위해 찾기에는 부담스러운 거리다. 타지에서 온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곳을 찾은 시민들은 "현재는 매점도 문을 닫은 상태고, 공원에서 수백미터 떨어진 곳에 커피숍이나 음식점이 있어서 불편하다"며 "공원 입구쪽에 간혹 푸드트럭이 서는데 이마져도 실질적으로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청주와 맞닿은 대청호 전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대청호 일대의 개발은 모두 막힌 상태다.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전무하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자 김영환 충북지사는 최근 '바다 없는 충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각종 규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국가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교육과 의료, 문화, 정주여건 등 생활 환경 개선과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등이다 또 SOC 등 대규모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충주댐과 대청댐은 수도권 2천500만명, 충청·전라도 375만명 등에게 식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상수원보호구역 설정 등으로 대청호를 품고 있는 충북도와 청주시, 옥천군 등이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이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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