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 영동군수 비위 내용 인사혁신처 통보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전경. /중부매일DB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전경.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감사원이 영동군의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및 복지시설 부지 부당 조성 의혹과 관련, 감사를 실시해 6건의 위법·부당사항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6일 감사원은 감사 결과, 영동군은 군의회를 속여 조경물 구입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군은 조경물 구입 예산에 대해 의회 의결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조경물 구입과 관련 없는 순환도로 확장공사 사업비를 10억원을 부풀려 2021년도 예산에 조경물 구입비용 10억원을 의회 몰래 반영하고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감정평가를 무시한 고가 구입, 조경물 계약체결 전 반입 등 특혜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동군은 조경수 5주를 구입하기 위해 2020년 4월 감정평가(1억1천900만원)를 했으나 매도인의 희망가격(느티나무 1주 10억원, 전체 조경물 30억원)과 차이가 커 구입할 수 없자 감정평가 결과를 무시하고 조경수 5주를 포함한 전체 조경물 감정평가를 다시 해 20억원에 구입하기로 매도인과 합의하고 계약체결전에 조경물을 관내에 반입했다.

또 무자격 조경공사와 타 업체 부담 동원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경공사업자가 아닌 매도인이 조경공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매도인에게 조경공사를 하게 하고 조경공사와 관련 없는 영동군 계약업체에 흙과 장비 등을 지원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학인됐다.

비정상적인 조경물 구입 과정을 숨기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경물 관내 반입(2020년 12월) 후 대금 지급을 위해 조경물 구입계획을 수렴하고 일상 감사와 계약감사를 의뢰(2021년 3월)하면서 이미 영동군에 있는 조경물이 전 소재지(경북 김천)에 있고 계약체결 후 옮기는 것으로 사실로 다르게 기재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결과에 따라 영동군수에게 조경물 구입 업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전 군수 B씨의 비위 내용을 인사혁신처에 통보해 공직후보자 등의 관리에 활용될 있도록 권고했다.

또 C씨(사업소 팀장)와 D씨(전 사업소장)를 각각 징계처분 하도록 요구했다.

이와함께 감정평가서에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않고 현황과 다른 내용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한 감정평가 법인에 대해 '감정 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국토부장관에게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조경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조경공사를 한 E업체를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등에 따라 고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영동군수는 지난해 7월 관내 레인보우 힐링관광지를 조성하면서 제대로 된 가격조사 없이 사업계획에 없던 고가의 조경물을 구입했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되자 영동군 자체감사로는 의혹 해소에 한계가 있다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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