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결과 후속조치 속도… 이번주 타당성 점검 의뢰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충북 영동군이 감사원의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조경사업 감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에 나선다.

군은 우선, 감사원이 지적한 조경수의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이번 주 국토교통부에 의뢰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지난 6일 영동군이 조경수를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매입했다는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영동군은 당초 '천년 느티나무' 등 조경수 5그루를 1억1천900만원에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조경업자가 30억원을 요구하자 감정평가를 거쳐 이들 나무를 포함한 100여 그루와 조경석 등을 20억원에 매입했다.

군은 이 중 9억9천만원은 이미 지급했고, 10억1천만원은 지난달 30일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국토교통부가 감정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해석하면 이들 조경수에 대한 재감정을 통해 조경수의 가격이 기존 금액보다 낮게 나오면 잔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기지급금 환수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복수의 변호사를 선임해 이같은 절차의 법률 자문도 의뢰할 예정이다.

관련 공무원 2명에 대한 징계요구도 이번 주 충북도에 제출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세복 전 군수의 비위를 인사혁신처에 통보하고 당시 조경사업을 주도한 힐링사업소 팀장을 강등, 소장을 정직 처분하라고 지시했다.

영동군 관계자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에 필요한 행정적인 업무를 절차에 따라 서두르고 있다"며 "이번 주중에 감정평가 타당성 의뢰와 함께 관련자 징계요구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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