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관 임명 한달만에 수의계약 수주… 발주 배경 의혹 증폭
교육청 "업체 영업 결과" vs 업계 "그렇게 결정될 일 아니다"

충북교육청 본청 전경
충북교육청 본청 전경.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겸직과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는 윤건영 충북도교육감 비서관 A씨가 대표인 M사 등기이사 K씨가 운영하는 인쇄 업체 D사가 최근 5년간 도교육청 사업을 전혀 수주하지 못했던 업체로 확인돼 발주 배경에 의혹이 더욱 쏠리고 있다. 인쇄, 광고, 편집디자인 전문업체 D사는 앞서 윤건영 교육감 취임 직후 임명된 비서관 A씨가 임명된 직후 2건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수주해 논란이 일었다.

중부매일 취재팀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D사는 2018년부터 윤건영 교육감 취임 직전인 지난 6월까지 홍보인쇄물, 서적출판 등 어떠한 사업도 수주를 받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업체는 A비서관 임명 한달만인 지난 9월에 이어 지난 10월 860만원 상당의 자료제작과 400만원 상당의 자료 인쇄 사업을 수주했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 일부 관계자들은 발주담당 부서 책임자 등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고, 부서 책임자 등 직원들을 움직인 또 다른 배경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특히 석연찮은 발주 배경이 공무원 인지, 또 다른 인사인지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이같은 절차가 전제돼야 부적절한 이권개입 차단 등 윤건영 교육감이 선거과정에 이어 취임 이후 수차례 표방한 공정한 계약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인쇄업계의 한 관계자는 "논란이 된 사업과 업체가 어떤 경위로 발주됐는지 알만한 사람은 알고 있다"며 "교육청의 조치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계 한 인사는 "그동안 수주가 없던 업체가 A비서관과 관계되는 업체가 수주했다면 배경은 뻔하다는 시각이 나올 수 밖에 없지 않냐"며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당부서는 업체가 홍보활동(영업)을 한 결과라며 또 다른 배경은 없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이 발주하는 업체는 교육청에 등록돼 있는 업체 리스트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업체에 로테이션 방식으로 발주하는 시스템"이라며 "장애인 업체나 여성기업을 우대하고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대표자가 누구인지 등은 알 수 없고, 논란이 된 발주 건은 해당 업체가 스스로 업체를 홍보한 결과이고, 적합한 업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관련업계에서는 인쇄물 등 계약 주무부서가 발주하는 사업은 업체가 홍보해서 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며 도교육청 해명을 반박했다.

인쇄업계의 한 관계자는 "재무과가 발주하는 수의계약 사업은 대부분 교육감 주변인사, 캠프 관여자, 지방의원 등이 입김을 넣어 20개 안팎의 발주업체 리스트에 오르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설명하고 "일반부서가 발주하는 300만원 이하 사업(인쇄물 등) 정도나 개인 영업으로 가능하다는 게 업계 관행"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A비서관에게 반론을 듣기 위해 전화 시도를 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앞서 A비서관은 인쇄물 발주 건에 대한 질문을 하기도 전 "할말이 없다"며 해명을 거부한 바 있다.

윤건영 충북도교육감 비서관 A씨는 공직을 시작한 이후에도 홍보인쇄물, 서적출판, 교육프로그램·음식점 운영 등을 업무범위로 설정한 페이퍼컴퍼니 M사 대표직을 유지해 겸직 및 이해충돌 논란을 야기했다. 앞서 M사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고교 동창인 이차영 괴산군수 재임 당시 학술용역 등 3건을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사실이 A비서관 발령 후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A씨와 윤건영 교육감 역시 청주 C고등학교 동창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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