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교육위, 행정감사
이정범 부위원장 "누군가 소개 안했다면 불가능"
천범산 부교육감 "M사 휴업신고 후 청산 절차"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충북도의회는 21일 충북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윤건영 교육감 비서관 A씨의 회사법인 대표 겸직과 등기이사의 인쇄물 수주에 따른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특히 별정직 A비서관 회사의 등기이사가 윤 교육감과 A비서관이 올해 지방선거를 통해 교육청에 입성한 후 인쇄물과 자료제작을 잇따라 수주한 배경에 의혹이 쏠리고 있다는 중부매일 보도를 인용하면서 "충북도내 수 많은 업체 중에서 누군가 (업체를) 소개하지 않았다면 (수주가) 불가능한 일"이라며 부적절한 행위를 질타했다.
이정범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충주 2·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충북도교육청 화합관에서 열린 본청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윤 교육감 비서관 A씨가 페이퍼컴퍼니 M사 대표를 유지한 채 임용됐다는 ▷충북교육청 A비서관 겸직·이해충돌 논란-본보 10월 6일자와 M사 등기이사로 등재된 K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인쇄물 수주를 다룬 ▷윤건영 교육감 A비서관 업체 등기이사 벌써 인쇄물 수주-본보 11월 14일자 보도 내용을 자료화면으로 잇따라 공개하는 방식으로 윤 교육감과 비서관을 질타했다.
이 부위원장은 "어떻게 그 수많은 충북도내 인쇄업체 중에서 유독 (비서관 A씨가 대표인 법인 등기이사 업체가) 2건의 인쇄물을 수의계약으로 줬냐"고 꼬집고 "누군가의 소개에 의해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심증이 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윤 교육감이) 취임한지 얼마 안돼 이런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며 "그럼에도 이에 대한 답변은 원론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어 "법적인 것보다 투명성과 공정성이 중요한 것이 교육기관"이라고 강조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명확한 답변과 함께 학생, 학부모들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명확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꼬집했다.
이 부위원장은 앞서 윤 교육감 비서관 A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살펴 본 결과 "비서관 A씨와 인쇄물 2건을 수주한 업체 대표는 같은날 대표이사와 사외이사로 등기됐다"고 지적하고 "그렇다면 이미 두 사람은 인과관계로 보면 사전에 알던 사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부위원장은 윤 교육감 비서관 A씨의 겸직 논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비서관 A씨가 휴업을 했다는 것은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말하는 것인데, 법인은 휴업을 할 수 없고, 폐업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천범산 부교육감은 "현재 K이사가 법인 사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한 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A비서관도 M사의 휴업신고 이후 현재 청산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D기획사에 대한 현황 조사를 해봤는데 2년간 확인해 본 바로는 교육청 말고 일선학교에서 6건 정도 수주를 했다"며 "교육감 부임 후 갑자기 수주한 것은 아니라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천 부교육감은 이어 "올해 신규업체 7개의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데, 상반기에 2개 업체가 신규 업체로 등록됐고, 7월 이후 5개가 등록돼 그 업체들 중 최소한 1개, 많이 한곳은 3~4건을 한 곳도 있다"며 "누가 이야기를 해서 수주한 것은 아니다. 신규업체에 개방을 하려는 취지였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에 따라 천 부교육감과 도교육청 관계자들의 해명 진위에 대해 관련업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2일까지 도교육청 본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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