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범 부위원장 "D업체 수의계약 문제 덮을 사안 아냐"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확인 촉구… "교육청 접근방식 곤란"

이정범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1일 도교육청 화합관에서 열린 행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김명년
이정범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1일 도교육청 화합관에서 열린 행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김명년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윤건영 충북도교육감 비서관 소유 업체 사내이사의 수의계약을 집중 질타한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논란을 종식시키려면 국민권익위원회 질의를 통한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를 확인하라고 촉구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21일 오후 7시부터 속개된 제 405회 정례회 충북도교육청 본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윤건영 교육감 비서관 A씨의 문제가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정범(충주2·국민의힘) 부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조돼야 할 교육기관에서 A비서관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며 "이 중요한 문제를 덮고갈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윤건영 교육감께서 운영해온 시간보다 운영해갈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며 "여러가지 정황상 어쩌면 청탁금지에 관련될 부분일 수도 있다. 논란이 번지게 되면 확대에 확대를 거듭하게 된다"며 논란을 종식시킬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장을 해도 이해충돌이나 이런 것 때문에 관련된 업무를 행정실에서 조차도 못하게 서로 이야기를 한다"며 "하물며 단위학교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충북도교육청에서 취임 4개월에 이런 논란이 일어났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꼬집었다.

청탁금지법 제4조 공직자 등의 의무에는 제1항 공직자등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2항 공직자등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고 적시돼 있다.

지난 21일 충북도교육청 화합관에서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도교육청 대상 행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명년
지난 21일 충북도교육청 화합관에서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도교육청 대상 행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명년

한편 A비서관 업체 사외이사의 D 기획사는 지난 5년간 충북도교육청과는 거래가 없었지만 A비서관 임용 후 교육청에서 9월과 10월 자료 인쇄와 자료 제작을 수주했다. 이에 21일 오전 열린 행감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안용모 행정국장은 "청주시에 200여개의 (인쇄)업체가 등록돼 있는데 업체 선정시 전화를 받고 했다면 정말 부정청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거기에 맞는 인쇄 업체를 보고 부서장들이 수의계약 요건을 달아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며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확인했을때는 문제가 없다고 확인 받았지만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국민권익위에 질의를 해 확실히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차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누군가 입김을 넣지 않았겠냐"는 입장이다.

유수남 감사관은 이에 대해 "현 시점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과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의회와 언론에서 제기됐던 것처럼 이 사안은 겸직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며 "일단 해당부서인 총무과에서 먼저 검토 하고 이후 적정한지 여부를 종합해서 감사관실에서 판단하고 필요하다면 감사조사에 임할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이 부위원장은 "과정에 있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접근 방식이 매우 곤란하다"며 "도교육청 입장에서 봤을때 하루 빨리 이런 논란에 대해 상위 기관의 답변을 받아서라도 문제의 논란을 종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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