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문 교육위원장 질의에 "만난적 없다"… 인쇄업계 "말도 안되는 소리"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충북도교육청 A비서관이 대표인 업체 사내이사 K씨가 도교육청에 건 전화 한통화로 수의계약(인쇄물) 2건을 수주했다는 답변이 나온 것으로 확인돼 진위 여부에 대한 의구심을 한층 증폭 시켰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1일 오후 7시부터 속개된 제405회 정례회 충북도교육청 본청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확인해 사실 여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유권해석) 등 귀추가 주목된다.

김현문 도의회 교육위원장(청주14·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행정사무감사 보충질의에서 "이 문제가 된 업체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났냐"며 도교육청 재무과장에게 질문했다.

이에 대해 한명수 재무과장은 "특정하게 밖에서 만난 것은 없고 D인쇄업체 대표가 한차례 전화를 했다"며 "교육청 업무를 맡고 싶다고 통화했고 그 후 2건의 계약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 과장은 "그동안 일선 학교와 거래가 있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 과장에 밝힌 학교는 청주시내 사립고등학교이다.

이에 김현문 위원장은 이같은 답변이 나오자 "만나지도 않고 전화 한 통화에 업체를 선정했다는 뜻이냐"고 따져 물었다.

한 과장은 "만난적은 없고 인쇄물을 납품했을 때 한번 만났다"고 대답했다.

김 위원장은 "그렇다면 다른 모든 계약관계에 있어서 업체가 홍보를 하면 다 응할 것인가"라며 "통화한 날짜가 언제냐"고 물었다.

한 과장은 "통화 날짜는 8월말에서 9월 초쯤으로 업체가 적정한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고 있다"며 "전화상으로 먼저 통화한 후 직원이 조달청 등록, 생산 능력, 납품 실적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D업체는 도교육청에게 지난 9월 860만원 상당의 자료 제작과 다음달인 10월 400만원 상당의 자료 인쇄를 수주 받았다. 이 업체는 최근 5년간 충북도교육청과 거래가 전무했다.

김 위원장은 이 사안에 대해 이해충돌 논란과는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감사관에게 질문했다.

유수남 감사관은 "한 언론사에서 보도한 사실만으로는 감사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고 답하자 김 위원장은 "원인행위가 이해충돌의 과제가 되느냐의 여부를 묻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유 감사관은 "A비서관은 수의계약 제한대상인 고위공직자가 아니고,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를 착수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요즘 이해충돌방지법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해 심각한 상태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 내용을 국민권익위에 질의해 정확한 답변을 받아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정범(충주2·국민의힘) 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감사관 답변은 언론보도 만으로는 자체 감사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했다"며 "중요한 문제는 이런 답변으로 이 문제를 덮고갈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것이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까지 갈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과 도교육청 입장에 대해 인쇄업계는 말도 안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인쇄업체 대표 B씨는 "재무과 발주 인쇄물은 업체 영업만으로 가능한 게 아니고, 다양한 루트를 통한 로비를 통해 거래가 시작되는 게 관행"이라며 "업체 대표가 아무런 사전 작업 없이 본청 재무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업 발주를 요구했다는 것은 듣도보도 못한 얘기"라고 비난했다. B씨는  "어떤 배경이 작용해 재무과장이 먼저 전화를 걸었을 가능성도 있다"며 "이런 가능성과 배경을 규명하는 것이 이번 사건 본질을 밝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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