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기자가 바라보는 세상풍경
윤재일 시민기자(청주시 서원구 충대로1)

청주시 한 편의점의 매대에 다양한 식품이 있다.
청주시 한 편의점의 매대에 다양한 식품이 있다.

다들 마트나 편의점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 무엇을 확인하는가? 바로 유통기한이다. 1985년, 유통기한 표시제 도입 이후 38년 만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도입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은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과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라면,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으로 기존의 유통기한 보다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도라고 할 수 있다.

유통기한은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인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 소비기한은 80~90%로 설정한다. 예를 들면, 한 식품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이 10일이라면, 유통기한은 6~7일, 소비기한은 8~9일이다.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도입으로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의 섭취 여부를 고민하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올바른 섭취 기한의 인지에 따른 식품 폐기의 감소로 연간 소비자는 8천860억, 산업체는 260억의 편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식약처 및 식품 산업체는 결과를 발표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가 섭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소비기한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소비기한은 식품별 보관 방법(온도 등)이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는 것이다.

시행을 약 두 달 앞둔 지금, 가까운 편의점을 가보면, 식품 대부분이 냉장고 문 없이 노출된 걸 흔히 볼 수 있다. 지금과 같은 겨울철은 문제가 없으나 습도가 높고 무더위가 지속되는 여름철 때는 식품의 적정 보관 온도가 철저히 유지될지는 의문이 남는 대목이다.

청주시 서원구 모 자연드림 매장, 소비기한이 표시된 냉동식품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청주시 서원구 모 자연드림 매장, 소비기한이 표시된 냉동식품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제도가 시행되기에 앞서 충분한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많은 사업자가 식품 안전을 위해 제도에 맞게 개선해 나갔으면 한다.

소비기한 표시제도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가져 소비기한 표시 제품과 기존의 유통기한 표시 제품들이 혼재돼 팔릴 것이다. 이에 새로운 표시에 당황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응하는 소비자가 되어보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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