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고 청구액의 93% 지급결정… "8년 정신·물리적 고통 일부 해소"

사모1구역 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조합원들이 17일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법 앞에서 '법원의 손해배상 강제조정 결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동빈
사모1구역 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조합원들이 17일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법 앞에서 '법원의 손해배상 강제조정 결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동빈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각종 위법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청주 사모1구역 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이 민사소송에서도 사실상 패소하면서 조합비 83억여 원을 조합원들에게 돌려주게 됐다.

청주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이효두)는 지난해 12월 19일 양승부 사모1구역 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장 등 조합원 281명(이하 비대위)이 조합장 A씨와 업무대행사 대표 등 1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이 원고의 청구금액(87억9천만원)의 95%를 지급하라고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이 결정에 대해 원고와 피고 측 모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서, 민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했다.

조합은 이 결정에 따라 오는 3월 3일까지 8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연 12%의 법정이자가 붙게 된다. 조합은 이 금액을 조합 예비비 등으로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사모1구역 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7일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민사재판부의 강제 조정 결정문을 수용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대위는 "재판부의 현명한 조정 결정으로 조합원들이 8년간 겪은 정신적·물리적 고통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됐다"며 "조합은 법원이 제시한 피해회복 일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 이들에 대한 형사 항소심은 끝나지 않았다"며 "진실규명과 조합원들의 완전한 피해회복을 위해 비대위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민사 결정으로 뉴젠시티 조합의 전횡으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위기에 놓였던 조합원들의 피해회복이 일정 부분 이뤄졌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조합원 281명은 조합비의 대부분을 돌려받게 됐다.

나머지 600여 명의 조합원들은 앞서 조합과 업무대행사와 합의하면서 피해회복 절차를 밟았다. 조합원 200여 명은 현금 2천200만원 지급, 400여 명은 아파트재개발 사업 진행 후 분양권 지급의 방법으로 합의했다.

다만 뉴젠시티 재개발 사업 추진에는 상당한 부담이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이 다시 추진되더라도 이미 손실된 조합비 등은 조합원들의 부담이 된다. 이에 따른 아파트 분양가 상승 등도 악재요인이다. A씨와 업무대행사 대표 등의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 중인 점도 변수다.

A씨 등은 2014년 10월부터 다음해 12월까지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628번지 일원 13만1천㎡(약 4만평) 토지에 지하 2층, 지상 29층, 2천328세대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하는 '(가칭)사모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했다. 그러나 허위정보로 조합원들을 모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1심에서 피고인 7명 모두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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