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정우택 국회부의장 대표발의 1년만
충북도 등 8개 시도 지원… 김영환 "127년만에 차별 극복"

지난 11월28일 국회 앞에서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충북지역 민관정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 충북도 제공
지난 11월28일 국회 앞에서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충북지역 민관정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 충북도 제공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중부내륙 8개 시·도의 자립적 발전기반을 지원할 중부내륙특별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특별법이라 연내 처리가 무산될 경우 자동 폐기될 예정이었으나 '연내 제정'의 목표를 달성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지난해 12월29일 대표발의한 지 1년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147건 안건 심사에서 28번째로 올라온 중부내륙특별법(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재적 국회의원 298명 가운데 210명이 투표해 찬성 194표, 반대 5표, 기권 11표가 나왔다.

이 법안은 지난달 22일 국회 첫 문턱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넘은 데 이어 다음날 행안위 전체회의, 이달 7일 법제사법위원회, 8일 본회의를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앞서 지난해 12월29일 정우택 의원(국민의힘 청주상당)이 대표발의한 뒤 국회 행안위에 계류중이었다.

중부내륙특별법은 수자원과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는 중부내륙 8개 시·도 28개 시·군·구에 대한 체계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각각 발전종합계획과 자연환경의 보전·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내 시행되는 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 국가 지원도 담고 있다.

중부내륙은 충북·충남·대전·세종·전북·경북·경기·강원 등이다.

하지만 당초 충북도가 계획했던 제정안에서 핵심내용인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특별대책지역 규제 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부담금 감면 등이 소관부처의 반대로 빠져 아쉬움을 남겼다. 

충북도는 이들 미반영 내용에 대해선 내년 총선 이후 법 개정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8일 오후 중부내륙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연내 제정을 위해 노력해온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 위원들과 김영환 충북지사, 충북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법안 통과 직후 국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 충북도 제공
8일 오후 중부내륙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연내 제정을 위해 노력해온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 위원들과 김영환 충북지사, 충북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법안 통과 직후 국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 충북도 제공

충북도는 연내 제정을 위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역량을 결집해왔다. 민관정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107만5천599명의 서명부를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다. 중부내륙 8개 시도지사 공동결의문도 전달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충청북도가 생긴지 127년 만에 지역의 차별과 소외를 극복하고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법안이 드디어 제정됐다"고 의미부여했다. 이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우택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 열과 성을 다해준 민관정 위원들, 출향도민들까지 모두가 힘을 합쳐 나온 결과"라고 강조했다.

황영호 충북도의장도 "충북 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될 중부내륙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중부내륙특별법이 각종 개발정책에서 소외됐던 우리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오는 11일 언론브리핑을 갖고 그간 활동내용과 앞으로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빠르면 내주에 민·관·정이 한자리에 모여 '중부내륙시대 원년 선포식'을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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