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덕 청주청원경찰서 형사 2팀장이 브리핑에서 증거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이재규
신상덕 청주청원경찰서 형사 2팀장이 브리핑에서 증거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이재규

[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청주 율량동의 한 노래방 업주를 살해한 50대에게 추가 혐의가 적용됐다.

청주청원경찰서는 21일 브리핑을 통해 A(50대)씨에 대해 강도예비,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범행 1시간여 전 건물 두 곳에 들어갔었던 점과 집 안에서 규정 위반의 일본도 등 흉기를 발견해 압수했다.

조사 결과, A씨가 범행 당시 착용한 모자와 바지에서 본인과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됐다. 피해자 손톱, 본인 손톱, 구두표면, 마스크에서도 피해자 유전자가 검출됐다.

훔친 현금 50만원은 밀린 월세 일부를 갚는데 썼다. 범행 후 흉기 2점과 겉옷 등은 주변 야산에 버렸다.

A씨는 범행 당일 내수읍, 가경·율량동을 돌아다니며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나머지 월세 7개월 치가 더 밀린 점, 범행 다음 날에도 연고지가 없는 내수읍으로 이동한 점을 봤을 때 추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2010년 이후 뚜렷한 직업 없이 친구의 지원을 받았다. 친구는 10년 넘게 월세와 생활비를 지원했고 A씨는 인터넷으로 칼과 흉기를 사 모으는 것을 취미로 삼았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평소 걸어다니기를 좋아했으며 그가 주로 돌아다니던 곳은 율량, 가경동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CCTV 장면이 찍힌 범행은 시인했으나 이외 행각에 대해선 "기억나지 않는다. 나는 원래 기억력이 안 좋은 사람"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5일 오전 2시 35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4층 노래방에서 A씨가 업주 B(65·여)씨를 집에서 가져온 흉기로 살해 후 흔적을 닦은 뒤 현금 50만원과 신용카드 2개를 들고 도주했다.

주변 CCTV 등을 추적한 경찰은 사건 발생 42시간여 만에 범인을 자택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범행 도구 등을 찾고 있다.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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