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경찰서 전경 /중부매일DB
청주청원경찰서 전경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이재규 기자] 청주 율량동의 한 노래방 업주를 살해한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겨졌다.

청주청원경찰서는 26일 A(50대)씨를 강도살인·강도예비·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 35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노래방에서 업주 B(65·여)씨를 미리 준비해둔 흉기로 살해한 후 현금 50만원과 신용카드 2개를 가지고

도주했다.

범행 1시간여 전엔 건물 두 곳에 들어가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 CCTV 등을 추적한 경찰은 사건 발생 42시간 만에 A씨를 내덕동 자택에서 붙잡았다.

자택에선 일본도, 도끼, 화살 등 불법으로 모은 흉기들이 수 십 자루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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