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회장 수당 1만원 신문구독료 지급… 적정성 논란

아산시청사 전경.
아산시청사 전경.

〔중부매일 문영호 기자 〕아산시가 예산편성 지침을 위반하고 지역봉사지도원 활동 지원비 중 일부를 지난해부터 불법 전용, 사용 해 온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해 아산시 예산중 경로장애인과 예산중 사회복지사업보조 지역봉사지도원 활동 지원으로 산출근거로 72만원 X 540명으로 각 마을 경로당의 노임회장에게 월6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실제 노인회장에게 지급된 것은 5만원으로 확인 됐다.

이중 1만원은 A 지역신문에 신문 구독료로 지급해 온 것으로 알려져 A신문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지난해 544개 경로당의 신문 구독료로 6528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과 함께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어 상급 감사 기관의 감사가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각 경로당 별로 노인 권리증진을 위한 노년신문 구독비 예산이 있어 중복 지원이라는 지적과 함께 경로당에서 원하는 신문을 선택할 권리조차 무시된 처사로 숨겨진 예산의 성립 과정부터 집행 과정에 대한 전방위 규명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아산시 관련 부서의 담당자가 3번이나 변경되는 등 정당하지 못한 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기피 현상이라는 지적에 무게 중심이 쏠리고 있다.

아산시 노인회 관계자는 "사단법인이 무슨 힘이 있어 예산을 세우고 집행할 수 있으며 시에서 시키는 대로 5만원은 경로당 노인회장 수당으로 1만원은 신문 구독료로 집행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경로당에 신문을 공급하면서 A사에서 발행되는 신문의 2개 지면을 노인 소식으로 구성해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A사 전정 과정은 전임자들이 업무를 했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의회 한 의원은 "예산서로 볼 때 경로당의 노인회장에게 월6만원의 수당이 지급돼야 하며 수당에서 1만원을 신문 구독료로 전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관련 부서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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