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

아산시청사
아산시청사

〔중부매일 문영호 기자 〕아산시가 사회복지사업 보조 지역 봉사 지도원(노인회장) 활동 지원비의 일부를 특정 지역신문에 구독료로 지급한 것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박경귀 아산시장의 치적홍보를 위한 신문 제작비 지원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이라는 지적은 아산시의 민간보조 사업으로 그 규모가 년 6528만원에 이르고 있어 입찰 공고 후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등의 절차가 생략된 것이다.

더욱이 아산시 관련 담당자는 취재진에게 "A 지역신문과 계약한 사실이 없고 2개 지면을 노인 관련 기사로 할애하는 조건"이라고 설명한 바 있으나 최근 "계약서가 있으며 계약서에는 1개 지면을 노인 관련 기사로 할애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을 바꿨다.

이는 'A 지역신문이 지난해 49회의 발행 하면서 2개 지면을 노인 관련 기사로 할애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지적 이후 계약서를 급조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자초하고 있다.

또 년 6528만원의 계약 금액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커나 통지해야 하나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A 지역신문사와 계약을 한 것으로 특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아산시 관계자는 "지역에서 종이 신문으로 발행되는 것은 A 신문사 밖에 없어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며 신문 구독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별도의 계약을 위한 입찰 공고 등의 절차는 필요치 않는 것으로 보앗다"고 말했다.

노인회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 회계과에서 입찰 공고 후에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시에서 A 지역신문사를 지정해 구독료를 지급하라고 해서 지급하기 전에 노인회는 지출 근거를 만들기 위해 자체적으로 계약했다"고 말했다.

아산시의회 B 의원은 "아산시가 사회복지사업 보조 지역 봉사 지도원(노인회장) 활동 지원비의 일부를 특정 지역신문에 구독료로 지급한 것과 관련한 행정 절차 전반에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예산편성지침 규정 준수와 불법 전용 여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 위반 여부, 배임, 보조금법 등에 대해 면밀하게 들여다 볼 계획이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 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 감사담관관실은 사회복지사업 보조 지역 봉사 지도원(노인회장) 활동 지원비의 일부를 특정 지역신문에 구독료로 지급한 것과 관련한 감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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