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문영호 기자〕속보= 아산시가 예산편성 지침을 위반하고 지역봉사지도원 활동 지원비 중 일부를 지난해부터 불법 전용, 사용 해 온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 지역 일부 노인회장들이 반발하고 나섰다.(본보 3월 3일보도)

특히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일부 노인회장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노인회 아산지회를 비롯한 이를 보도한 언론사에 문의가 이어지며 전체 노인회장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아산시 경로장애인과 예산중 사회복지사업보조 지역봉사지도원 활동 지원 산출근거로 72만원 X 540명으로 각 마을 경로당의 노인회장에게 월6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노인회장에게 지급된 것은 5만원으로 1만원은 A 지역신문에 신문 구독료로 지급해 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부 노인회장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아산시 관계자는 "A 사에서 발행되는 신문의 2개 지면을 노인 소식으로 구성해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 했지만 실제로 A 사에서 지난해부터 발행된 신문은 상당 부분이 2개 지면을 노인 소식으로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A 사에 구독료 지급의 적정성에 대한 규명이 요구되고 있다.

게다가 A 신문은 박경귀 아산시장과 관련한 기사가 주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아산시정지에 시장에 대한 노출이 제한돼 있어 시장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 마져 제기되고 있다.

B 노인회장은 "늙은 것도 서러운데 노인회장의 수당을 6만원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5만원만 주고 1만원을 동의 없이 원천 징수해 신문 구독료로 지급하는 것은 노인을 경시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경로당으로 들어오는 신문 구독료를 왜 노인회장이 지급해야 하냐"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C 노인회장 또한 "누가 신청했는지 모르는 경로당에 가끔 들어오는 신문은 보는 사람이 없고 시에서 보내주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결국 나도 모르게 내가 구독료를 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듣고 화가 나는데 예산을 6만원으로 세웠으면 6만원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아산시 관계자는 "A 신문에서 2개의 지면을 노인 소식으로 할애해 편집을 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2개 지면을 채우지 못했으나 구독료가 지급된 부분은 당연 환수해야 할 것이며 노인회에 정산서 작성시 이 부분에 대해 면밀하게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아산시의회 관계자는 "오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을 깊이 들여다볼 예정이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예산 편성 과정과 업체선정 과정에 대해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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