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폐지 안전보건법 전환 바람직…의무주체 이행 범위 모호"

오재호 나노웨더 대표가 13일 청주시 서원구 충북대학교 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기후위기 시대, 궁평2지하차도 참사 재난관리의 회고와 대책' 토론회에서 기후위기 시대의 극한재난 발생의 원인과 대응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윤재원
오재호 나노웨더 대표가 13일 청주시 서원구 충북대학교 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기후위기 시대, 궁평2지하차도 참사 재난관리의 회고와 대책' 토론회에서 기후위기 시대의 극한재난 발생의 원인과 대응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윤재원

오재호 나노웨더 대표 "재난관리, 디지털 전환 방안 모색"

[중부매일 장병갑·이재규·손수민 기자]오재호 나노웨더 대표는 13일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오송 참사 재난관리 회고와 대책'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급격한 이상 기후로 인해 여러 재난이 일어난다고 지목했다.

해결 방안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대한 대응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고 피력했다.

오 대표는 "지난해는 관측 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강수가 내렸다"며 "2024년은 이 기록을 다시 경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참사가 기후변화, 기술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지 분석했다.

특히, 신기술인 AI와 로봇 등이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 인간 활동과 기후변화 간의 복잡한 상호 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오 대표는 "선제적인 기술로 가상 IoT, 빅데이터, 및 AI와 같은 첨단 기술을 재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재난관리 체계에서 재난관리 담당자에게 요구하는 과다한 책임들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기술적인 실천 방안을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접근은 혁신 과학기술과의 통합을 통해 극한 재난을 유발하는 역학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대표는 오송 참사의 재난통제시스템 부재, 비상 매뉴얼 무시, 자동 진입 차단 시설 부재 등을 예시로 들며 "이러한 참사의 대응을 ICT,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등의 디지털 전환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설아 센터장 "투명한 위기관리 행정체계 구축"

 권설아 충북대 재난안전혁신센터장이 13일 청주시 서원구 충북대학교 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기후위기 시대, 궁평2지하차도 참사 재난관리의 회고와 대책' 토론회에서 재난관리 대응책: 사회계약론적 관점에서 공동책임의 필요성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윤재원
 권설아 충북대 재난안전혁신센터장이 13일 청주시 서원구 충북대학교 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기후위기 시대, 궁평2지하차도 참사 재난관리의 회고와 대책' 토론회에서 재난관리 대응책: 사회계약론적 관점에서 공동책임의 필요성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윤재원

사회계약론적 관점에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와 기업뿐만 아니라 시민이 함께 문제해결 과정에 참여하는 포괄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설아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재난안전혁신센터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재난관리 대응책:사회계약론적 관점에서의 공동책임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현재의 정부 주도 재난관리시스템으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권 센터장은 "천재지변뿐만 아니라 수많은 산업재해를 포함한 인재(人災)가 발생하고 있는 지금, 기존의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며 "재난·사고가 발생하는 지역·현장에 있는 시민의 문제해결 및 회복력 역량을 인정함으로써 시민의 공동체 소속감과 협력을 이끌어 결과적으로 효과적인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센터장은 효과적인 위기관리를 위한 개선 방향으로 ▷현장의 변화를 이끄는 법령과 행정 ▷안전 문화의 시작은 리더십에서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회복력 강화 ▷투명한 위기관리 행정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권 센터장은 "안전관리를 위한 중앙~지역 협업 거버넌스를 추진하고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안전 문화를 만들어 가는 리더십이 발휘될 때, 리더는 시민과의 신뢰를 형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이 지역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위기관리 행정체계를 투명하게 공개해 누구나 위험과 관련된 필요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유죄 판결 모두 중소기업" 개선 필요

 권설아 충북대 재난안전혁신센터장이 13일 청주시 서원구 충북대학교 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기후위기 시대, 궁평2지하차도 참사 재난관리의 회고와 대책' 토론회에서 재난관리 대응책: 사회계약론적 관점에서 공동책임의 필요성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윤재원
 정진우 서월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13일 청주시 서원구 충북대학교 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기후위기 시대, 궁평2지하차도 참사 재난관리의 회고와 대책' 토론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법리적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주세발표를 하고 있다. /윤재원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13일 충북대학교 학연산공동기술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위기관리포럼·중부매일 오송 참사 재난관리 회고와 대책' 토론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법리상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정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폐지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명확성의 원칙 위반, 죄형균형의 원칙, 책임원칙 위반, 유추해석(적용)금지의 원칙 위반 등 위헌 소지가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등 이미 존재하는 법과 중복되는 내용도 많다"고 기존 법과 충돌하는 지점을 설명했다.

의무주체와 이행 범위가 모호하다는 문제도 제시했다.

정 교수는 "의무주체를 설정할 때 사업장, 시설, 장소 등 공간을 기준으로 삼는다"며 "'작업' 위험을 관리하는 자가 사고 발생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를 제외하는 것은 안전원리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무주체가 공간의 지배자인지 운영자인지 관리자인지 불명확하다"며 "지배만 하더라도 공간을 '소유'하는 자인지 '점유'하는 자인지 해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유죄 판결을 받은 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이라며 "유전무죄 무전유죄 법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소기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부터 제대로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처벌이 아닌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예방 시스템을 촘촘하게 만들려면 전문성, 끈기 등이 필요한데 처벌 수위를 높이기는 쉬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