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일수 25% 이하 휴학 가능… 학교 측, 집단 휴학 간주 미수리
의대 관계자 "휴학할 권리 침해… 유급·제적되게 학교서 방치"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전경 / 윤재원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전경 / 윤재원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300여명이 휴학계를 제출한 상황에서 집단 유급 사태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5일 충북대 의대 관계자에 따르면 수업일수의 4분의 1 혹은 3분의 1을 초과해 결석하면 F학점을 부여하기 때문에 F 학점이 하나라도 있으면 유급 처리된다.

의예과 1학년은 지난 4일 개강해 한 주는 수업을 진행했고 이후부터 전공수업 2개를 거부하기로 해 그 마지노선이 바로 오는 29일이다.

개강하고도 휴학계가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의대생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하는 상황이 된다.

하지만 충북대 의대 관계자는 "법적으로 수업일수 4분의 1 전에 제출하는 휴학은 학생 자유이고, 그 이후에는 군대 등 이유가 있어야 가능한데 현재 자유의사로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들의 권리를 교육부와 총장이 법 위에 집권남용 하는 것이며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2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환자들이 이주호 부종리 겸 교육부 장관의 의대별 증원 계획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 연합뉴스
2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환자들이 이주호 부종리 겸 교육부 장관의 의대별 증원 계획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 연합뉴스

충북대 의대 교수회 관계자도 "자신들의 의사로 휴학계를 제출했지만 수리가 되지 않아 학교에서 손놓고 집단 유급의 상황을 만드는 것은 아닌것 같다"고 밝혔다.

충북대 학칙 규정에 따르면 2월 29일까지 휴학을 신청했으면 등록금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지만 3월 1일 이후 휴학계를 제출했기 때문에 등록금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비용만 돌려 받을 수 있다. 다만 내년에 다시 복귀하게 되면 현재 납부한 등록금으로 다시 다닐 수 있다.

그러나 2025학년부터 정부가 거점국립대학교 의대 정원을 200명으로 증원한 상황에서 만약 이 학생들이 유급되면 현재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들까지 500여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에 닥치게 된다.

정부에서 교수진 등 인프라 확보를 하겠다고 나섰지만 당장에 늘어나는 학생들을 감당하기는 힘들 뿐더러 교육의 질도 하락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이게 될 전망이다.

의사 증원에는 찬성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는 한 시민은 "의대 교수 1명당 학생수는 가톨릭의대는 0.6명이고 충북대 의대는 8.2명이 되는데 잘도 가르치겠다"며 뼈있는 말을 하기도 했다.

또 다른 시민은 "충북대는 800병상인데 150명이 실습을 돌 수 있을까"라며 "서울의 대형병원은 4천병상에 의대생이 110여명 정도인데 지방 의대에서 모든 교육이 잘 될까"라는 반문을 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