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주재개발조합 비리 의혹 수사...조합원들, 수사결과 주목
청주도시계획심의위, 28일 사직2동·수곡2동 정비구역 해제 여부 심의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속보= 경찰이 청주S재개발 도시정비구역 조합과 정비업체와 또 다른 재개발조합에 대한 비리 의혹 수사에 나섰다. <3월 20일, 22일, 23일, 24일 3·4면 보도 = 아래 관련기사 참조>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조합원들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재개발'은 오래된 집이 밀집한 곳에서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새로 주택을 올리는 사업이다. '재건축'은 낡은 공동주택 등을 헐고 새로 짓는 것을 말한다. 둘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이 진행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사적 재산을 보유한 집단이라는 이유로 조합 업무에 시·군 등 행정이 개입하는 것이 느슨한 실정이다. 지역에서는 재건축·재개발 관련 자정 활동이나 본격적인 시민운동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재개발 수주를 따 낸 대형 건설사는 수익을 지역으로 환원하지 않고 '제 밥그릇 챙기기'만 혈안이 돼 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누구든지 시공자, 설계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해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건설업체로선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일컬어 진다. 한 건만 건져도 2~3년 농사가 끝날 정도다. 당연히 각종 비리와 범법 행위가 또아리 틀고 있다.

이 사진은 해당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자료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실례로 서울·경기지역 재개발의 경우 최근 수천 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조합장들이 잇따라 구속됐으며, 또한 재개발 비리로 사정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청주 재건축·재개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부터 시작된 청주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이 수사를 받고 있으며, 현재 개발 찬반 갈등은 '진행형'이며, 각종 소송으로 번지며 사회적 비용 손실도 커지고 있다.

또 다른 청주 A구역 안팎에선 조합장의 횡령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청주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모두 19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청주시에 따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28일 서원구 사직2동과 수곡2동 정비구역의 해제 여부를 심의한다. 위원회가 정비구역 해제를 결정하면 시는 다음 달 7일 확정 공표할 예정이다.

이들 지역은 조합과 추진위 승인이 각각 취소된 상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 과반이 해산에 동의했다.

사직2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 조합은 지난해 5월 말 승인이 취소됐다. 수곡2구역은 조합 설립을 앞두고 정비구역에서 해제된다. 시는 지난해 6월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했다. 주민들이 재개발·건축을 포기한 이유는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오랜 기간 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발 행위에 제약을 받고 기반시설 정비도 지원되지 않는 등 지역 발전에 악영향을 준다는 판단한 것이다.

청주 지역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구역은 현재 17곳이다. 주거환경 개선 2곳, 주택 재개발 10곳, 주택 재건축 4곳, 도시환경 정비 1곳이다. 사직2·수곡2구역이 해제되면 15곳이 된다.

청주 한 조합원은 "재개발·재건축이 과거처럼 손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노다지가 아니다"라며 "오랫동안 거주한 주민들이 쫓겨나는 형식이 많고, 보상 비용도 턱없이 모자라 주민들이 반대하는 실정이며, 개발부담금 때문에 상대적으로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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