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법적하자 분석...성과 주목

충북도는 거듭되고 있는 '문장대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을 논리적으로 막기 위해 환경영형평가를 검토·분석하는 자문회의를 지난 9일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개최했다.

[중부매일 최동일 기자] 거듭되고 있는 문장대온천 개발 추진을 막기 위해 충북도가 논리적 대응에 나서 성과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는 지난달 또다시 대구지방환경청에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제출된 '문장대 관광지 조성'에 대한 절차적 하자와 환경영향 등의 문제점을 검토·분석하기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환경영향평가 검토·분석회의'는 지난 1985년 온천지구 지정이후 이어지고 있는 문장대 온천개발 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하기 위한 논리적 대응 방안을 찾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지난달 6일 온천개발을 추진하는 상주지주조합측에서 또 본안을 제출함에 따라 보다 치밀하고 정교한 대응방안을 갖추기 위해 같은달 13일 전문가들의 자문회의 구성이후 첫 공개 회의로 진행됐다.

자문단은 환경영향평가서의 허점을 찾아 논리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의 환경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장섭 정무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분야별 환경전문가와 문장대온천 저지 대책위원 등 28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담지 않고 일방적으로 열린 공청회의 절차적 하자'가 지적됐다.

환경영향면에서는 "기준치를 6배 초과하는 고농도의 불소를 포함한 오수를 처리하지 않고 단순히 희석 방류하고, 갈수기 신월천 유량에 버금가는 오수 배출로 인해 식수원의 수질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문장대 온천개발이 이뤄질 경우 1일 2천100톤(괴산읍민 전체가 최상류에서 오수를 배출하는 것과 같은 양)의 오수배출로 총인 부영양화와 비점오염물질로 인해 2~3급수로 수질이 악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사업지구의 개발은 삵, 담비, 수달 등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동물의 이동을 심각하게 제한해 생태계 교란 및 지속적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이장섭 정무부지사는 "제기된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과 조성사업의 부당성을 대구지방청 등에 제출해 문장대 온천 개발 백지화를 위해 온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이미 지난 1990년대부터 사업이 추진됐으나 지난 2003년과 2009년 두 번의 대법원 판결로 시행허가 처분이 취소됐다.

당시 대법원은 "주민들의 환경상 이익이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처분으로 인한 사업자나 행락객이 가지는 영업상의 이익 또는 여가생활향유라는 이익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이유로 허가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개발의 부당성을 확인했다.

하지만 상주지주조합측에서 지난 2013년 사업재추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다시 제출했다가 반려되자 올 2월에 본안을 다시 제출하는 등 개발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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