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간첩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손종표 충북청년신문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손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손씨는 2017년 8월 북한 지령에 따라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하는 등 간첩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국정원은 앞서 A(57)씨 등 공범 3명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에 청주지검은 지난 16일 이들을 국가보안법위반(간첩, 특수잠입·탈출, 이적단체의 구성, 회합·통신, 금품수수, 편의제공)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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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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